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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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토지, 건축물, 차량을 취득한 자에게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한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취득의 정의[편집]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기본통칙6-8의 취득의 의미로는 [지방세법] 제6조제1호에서 '취득'이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잔금지급,연부금완납 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관련 문헌[편집]

김의효, 《지방세편람》, 한국지방세연구회(주)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