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부동산 투기의혹에 휩싸였다.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공공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은 후 의무거주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최 의원이 국가유공자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지만, 2014년 1월 입주 시기 이후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 2억5천만원에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9억8천에 이른다”면서 “파렴치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3년간의 의무 거주기간이 있다. 최춘식 의원은 2014년 입주의무 예외신청을 하면서 자필로 직접 “생업으로 인한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를 사유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의무거주 유예를 받기 위해 강원도 철원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23일만에 다시 포천시로 재전입한 뒤 지방선거에 출마했다는 점에서, 실제 강원도에 거주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최춘식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하여 위례 공공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음은 본인도 인정하나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자격으로서 분양받은 것이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고 강원도 철원에 보유한 농지로 영농목적의 입주 유예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던 것이라고 답변하였다.[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