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액트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찾기

존스액트는 1920년에 제정된 미국의 법률(Merchant Marine Act of 1920)의 제27조를 지칭한다. 미국 내에서 선박수송시 운항되는 선박은 미국내 소재 또는 미국민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항구나 시설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다. 타 국가의 선박에 대한 차별성으로 WTO 일반이사회 등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한미FTA 협상에서 김종훈 수석대표는 쌀개방을 요구하려면 존스액트를 폐지하라고 하여, 미국으로 부터 쌀개방을 막아냈다.[1]

주석 [편집]

  1. 김현종 “쌀 개방 요구,존스액트로 맞받아 잠재웠다””, 《쿠키뉴스》, 2007년 4월 4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