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교통표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교통표지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도로표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과 교통표지판을 말한다.
종류[편집]
- 주의표식 :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금지표식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ㆍ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안내표식 :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나 시설물을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표식 목록[편집]
괄호 부분은 대한민국의 교통표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교통표지에서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순우리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통 표지도 한자어가 되도록 지양되어 있다.
주의표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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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경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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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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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굴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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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봉이 없는 철길건늠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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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조심 경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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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전차길과의 교차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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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험 경고
금지표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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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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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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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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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 초과 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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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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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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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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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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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양보할것
안내표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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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늠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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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방향운행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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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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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만 다니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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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팔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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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속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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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만 다니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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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및 자전거 통행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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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릴수 있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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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운행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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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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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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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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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럼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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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시적지 및 헌병전적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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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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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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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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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주차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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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건늠길안내
해제표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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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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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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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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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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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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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끝
관련 자료[편집]
- 《최신조선지도》 (학우서방, 19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