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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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표지(交通標誌)는 교통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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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한국
[편집] 대한민국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교통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5호에서는 '안전표지'라고 하며, 통상 '교통안전표지'로 부른다. 안전표지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행정안전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나와있다.
- 주의표지
- 규제표지
- 지시표지
- 보조표지
- 노면표시
[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부분의 본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교통표지입니다.
- 주의표식
- 금지표식
- 해제표식
- 안내표식
[편집] 한국 이외의 국가
[편집] 미국
이 부분의 본문은 미국의 교통표지입니다.
[편집] 일본
이 부분의 본문은 일본의 교통표지입니다.
[편집] 독일
이 부분의 본문은 독일의 교통표지입니다.
[편집] 영국
이 부분의 본문은 영국의 교통표지입니다.
[편집] 타이
이 부분의 본문은 타이의 교통표지입니다.
[편집]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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