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 노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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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 노동요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향토유산(해지)
종목향토유산 제4호
(2013년 12월 27일 지정)
(2016년 12월 21일 해지)
전승자김태매
주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1053-2번지

제주여성 노동요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여성들이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일노래이다. 2013년 12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토유산 제4호로 지정되었다가,[1] 2016년 12월 21일 해제되었다.

지정 사유[편집]

인정인은 1938년 친정어머니인 이세인에게서 전수하여 국악에 입문, 1968년 10월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출연하는 등 노동요 전승에 노력하였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국악협회 소속으로 제주도 민요 제작 등 제주여성노동요의 전수활동을 통해 사라져가는 전통의 소리를 보급하고, 후학들을 지도 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크다.

각주[편집]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3-1209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지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