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구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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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어 구사능력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향토유산(해지)
종목향토유산 제2호
(2013년 12월 27일 지정)
(2018년 10월 19일 해지)
전승자고봉만
주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1072-2번지

제주어 구사능력은 2013년 12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토유산 제2호로 지정되었다가,[1] 2018년 10월 19일 해제되었다.

지정 사유[편집]

인정자는 또렷한 기억력, 향토문화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며, 제주어의 전수활동을 통해 사라져가는 전통의 소리를 보급하고 후학들을 지도 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크다.

각주[편집]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3-1209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지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