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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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기본권(Politisches Grundrecht)은 참정권, 청원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정치 사회생활을 보호하는 여러 기본권을 말한다. 정치적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곳에 민주주의가 발전하기는 힘들다.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01헌마710 판결에서 "종래 정치적 기본권으로는 헌법 제24조(공무원선거권)와 제25조(공무담임권) 및 그밖에 제72조 제130조(국민투표권)가 규정하는 이른바 '참정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넓게 인식하고 있다."하고 판시하였다.

정치적 자유권[편집]

언론출판집회 및 결사의 자유[편집]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편집]

헌법재판소는 2004헌마456에서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국민 누구나가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아울러 그 당연한 법적 산물인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정당설립을 허가제로 할 경우에는 위헌이지만, 최소한 확인적 성격을 가지는 정당법상의 등록제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또 검찰총장의 퇴직 후 2년 이내에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한 검찰청법 제12조 제5항과 경찰청장의 퇴직 후 2년 이내에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한 경찰법 제11조 제4항에 대해서 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또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제한을 합헌 판결을 내렸다.

참정권[편집]

참고 문헌[편집]

  • 이선애, 헌법- 정치적 기본권, 고시계, 19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