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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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吏曹)는 고려와 조선의 행정기관이다. 육조 가운데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부서로 문관의 임용, 공훈 및 봉작, 인사 고과 등을 담당한다. 속사로는 문선사, 고훈사, 고공사가 있고, 속아문으로는 충익부, 내시부, 상서원, 종부시, 사옹원, 내수사, 액정서 등이 있었다. 오늘날의 행정안전부이다.
목차 |
구성 [편집]
본조 [편집]
| 품계 | 관직 | 정원 | 비고 |
|---|---|---|---|
| 정2품 | 판서 | 1명 | |
| 종2품 | 참판 | 1명 | |
| 정3품 | 참의 | 1명 | |
| 정5품 | 정랑 | 3명 | |
| 정6품 | 좌랑 | 3명 |
문선사 [편집]
문선사(文選司)는 종친이나 문관, 잡직, 승직을 임명하고, 고신과 녹패를 발급하며, 홍패와 백패를 발급하고, 임시직의 임명 및 취재, 개명, 관리의 오직이나 강상죄의 범인 대장 관리를 담당한다.
고훈사 [편집]
고훈사(考勳司)는 종친 관리와 공신의 작위 관리, 추증, 증시, 향관의 선정, 노인직과 명부(命婦)의 직첩을 발급하는 등의 일을 담당한다.
고공사 [편집]
고공사(考功司)는 문관의 공과를 파악하고, 휴가나 각 사의 아전의 근무일수와 향리의 자손들에 대한 분간 처리 등을 담당한다.
속아문 [편집]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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