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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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의(1974년 3월 19일 ~ )는 대한민국의 변호사이다.

생애[편집]

이은의는 2005년 삼성전기에 재직 중일 때 부서장의 성희롱을 회사에 알렸다가 부서가 전환배치 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고 이 사건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4년 만인 2010년 4월에 4000만 원의 손해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전남대학교 로스쿨에 진학하였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201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였다.[1][2][3]

학력[편집]

경력[편집]

  • 1998년:삼성전기 경영지원팀
  • 2003년:삼성전기 전자영업팀
  • 2007년 ~ 2010년:삼성전기 인사팀 총무보안그룹 사회봉사단
  • <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여성가족부 법률지원 지정변호사
  • 한국독립PD협회 자문변호사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