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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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도입에 대한 질문 사항과 답변을 정리해둡니다. 틀린 점이 있거나 추가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추가해주세요.--Leedors (토론) 2013년 5월 23일 (목) 21:54 (KST)답변

법적 근거[편집]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의 제한 안내
  • 대한민국 대법원 2006년 2월 9일 선고 2005도7793 판결 - 썸네일이 공정한 인용 판결
  •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 및 제35조의3 관련 판례
    • 2.요건
    • 공표된 저작물
      • 인용될 저작물은 저작자에 의하여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저 제2조 제25호)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목적.
      •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용되어야 한다. 다만 검색 엔진의 썸네일 이미지의 제공을 허용한 판례로 보아 반드시 인용 목적이 보도, 비평, 연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도7793 판결)
    • 정당한 범위
      • 저작물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되어야 한다. 정당한 범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 다만 판례는 “‘정당한 범위’에 들기 위해서는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 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 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 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 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 90다카8845 판결)
    • 공정한 관행에 합치
      • 저작물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되어야 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되는 것을 말한다.(서울민사지법 95카합3438 결정.)
    • 영리적 목적 여부
      • 저작권법 제28조가 비영리 목적의 인용에만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97도2227 판결)
  • 위키미디어 재단의 라이선스 예외 정책[1]

QnA[편집]

#법적 근거로 설명되는 답변은 생략합니다.

도입 찬성 측에 대한 질문[편집]

  1. 지금도 저작권을 위반한 (그리고 공정 사용 법률 기준에도 못 미치는) 파일들이 올라오고 있으며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1. 그것은 본 제안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다. 현재 업로드되고 있는 파일의 관리가 심각한 문제라면 한국어 위키백과의 '파일 올리기' 기능 자체를 막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본 제안의 채택으로 저작권 위반 파일이 더 많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며, 따라서 관리 문제의 해결은 기존의 파일 관리가 아닌 본 제안에 따라 업로드되는 파일의 저작권 검증 과정의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1. 어쨌든 관리는 해야 하지 않는가. 지금 관리 체계를 개선시킬 방안에 대해 제시해달라.
        1. 가입한 지 몇 일 이상 지난 사람에게만 올리게 하거나, 업로드시 경고문을 붙이거나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 논의해보자.
  2. 위키백과:저작권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올리는 초보 사용자들이 많은데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도 제대로 읽혀질까.
    1. 위키백과:저작권 정책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올리는 초보 사용자가 본 제안을 제대로 읽어야 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본 제안을 숙지한 사용자가, 본 제안에 따라 업로드한 파일만을 대상으로 본 제안을 적용할 수 있다(당위가 아니라 인과적으로). 그렇지 않은 파일은 기존의 저작권 정책만을 가지고 생각한다(할 수 있다/해야 한다가 아님).
      1. 그러니까 이미지를 게시하는 사람은 모두 공정 사용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전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위키백과 편집하는 사람이 전부 편집 정책 이해하고 하는 건 아니잖은가.
  3.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이 실제로 한국어 위키백과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1. 이득을 따지기 이전에, 권리의 문제이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필요 없다라고 몇 사용자들이 모여 정해 버려둔다면 굉장히 아깝다. 큰 리스크가 없다면 최소한 누군가 사용이라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놔야한다고 본다.
  4. 실제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면(소송 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 위키백과 내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위키백과가 그것을 관리할 능력과 깜냥이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 자문의 성격을 뛰어넘는 문제이다. 최고의 전문가가 오더라도 그 법률자문의 솔직한 대답은 잘 모른다이다.(자동차 운전을 할 때 사고의 위험이 어떠한가?의 질문과 같기 때문이다. 운전을 잘하면 사고 위험이 적고, 못하면 사고 위험이 높다가 맞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는 위키백과 내 공정이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면 그 위험은 아주 극미할 것이고, 방만하게 운영되면 어느 정도의 위험은 안고 있을 것이다. 소송의 위험이나 법적 대응의 방안은 위키백과를 잘 이해하고 있는 위키백과 내 법률 전문가 혹은 비전문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사안이다.
  5. 독일, 프랑스판 등 대부분의 언어판이 비자유 자료 인용 지침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
    1. 그건 그 언어판 사정이지, 한국어판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6.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한국어판 위키백과에, 더더군다나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정 이용 파일도 올라올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대한민국 법으로만 합법한 사항은 공정 이용을 해도 된다는 논리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
  7. 저작권법 제28조가 위키백과에 적용될 수 있는 근거는?
    1. 공정이용 조항 도입 전에도 이미 대법원은 공정한 인용 조항에는 비영리적 목적 외에도 심지어 영리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판례였다. 위키백과가 교육, 연구를 위한 공간인지 여부와 공정이용의 허부는 직결적인 문제가 아니다.
    2. 위키백과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열거 범주에 속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백과사전의 작성은 응당 위의 범주에 속하는 일이다.
  8. (위키백과는 이미 어문저작물을 저작권법 제 28조에 따라 인용하고 있다는 근거에 대해) 어문저작물은 저작권법 제 28조가 아니라 de_minimis 관점에서 봐야 하지 않느냐.
    1. 대한민국 법제는 de_minimis가 아닌 공정 이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9. 저작권 인식은 매우 척박하며, GFDL 저작권으로 배포하면 마치 원저자가 누구인지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으며, 표기를 하더라도 부정확하게(네이버 위키백과, 다음 백과사전 등) 하는 경우가 많다. 영리적 목적으로의 사용도 허용하는 위키백과의 공정사용 도입이 향후 저작권법 35조 3항과 충돌할 여지는 없는가?
    1. 공정이용 자료 삽입시, GFDL로'만' 배포하면 안 되고 공정이용된 자료라는 내용을 담아 배포해야 한다. 저작권 인식의 척박, 관행 문제는, 위키백과 내 공정이용의 법률적 허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공정이용은 위에도 언급했듯이 영리적 범위도 포괄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였다.
      1. '영리적 범위도 포괄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아마 "대법원 97도2227 판결"을 말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를 보면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의 수록한 방법 및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의 수요 대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 적혀 있다. 즉 '[대중들의] 저작권 인식'역시 법해석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다.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는 질문은 그만두고, 영리적으로 이용할 경우 폭은 더 좁아진다는 것 역시 판례에 나온 내용이다. 이로 보면 공정 사용 도입은 더더욱 힘들어 보인다.
  10. 위키백과 단순 이용자들이 비자유 저작물의 저작권을 다른 위키백과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GFDL로 오인할 소지는 없는가?
    1. 위키백과를 이해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논의해야 하는 문제로 위키백과 밖 법률 전문가가 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공정이용 자료임을 라이선스에서 명확히 표시하면 된다.
  11. 비자유 자료를 인용하면 위키백과의 모토인 자유 백과사전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을까?
    1. 비자유 자료를 인용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자유 백과사전의 의미를 훼손하는지 그 사이에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 설명해달라. 비자유 자료라도 그 라이선스에 맞으면 열람하기가 매우 자유롭다.
      1. 자료 자체가 비자유면 백과사전 내용도 비자유이다.
        1. 해당 자료까지 CC-BY-SA 3.0으로 배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분명히 저작권자에게 있고 영리적 사용 등에서는 해당 자료가 빠져야 한다.
  12. 공정 이용과 관련해 법적인 의견을 표명한 사용자들을 믿을 수 없다.
    1. 사용자:케골은 법학 석박사 수료과정을 밟고 있고, 사용자:Hun99는 스스로 법조인이라 밝혔으며, 사용자:Asadal은 실제 직업 현장에서 저작권 관련 소송을 수십 건 경험한 적이 있다.
      1. 사용자들이 법학을 전공했거나 관련 실무를 접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1.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여 공정 이용이 시작되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마음대로 문제 없어 보인다고 문제 없다고 말하실 분들 아니다.

도입 반대 측에 대한 질문[편집]

도입에 반대되는 질문을 인용했으나 실제로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신 분은 아닌 분의 의견도 인용합니다.

  1. 공정 이용의 대표적인 사례할 수 있는 음반이나 책 표지를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소송에 걸린 사례가 있으면 제시해달라.
    1. "책표지등 저작권 침해"…출판업계,인터넷서점에 경고
  2. 도입하지 않았을 때 잃는 자료의 가치가 도입하고 나서 저작권을 무시하고 올려지는 파일을 관리하는 것보다 크다고 한다.
    1. 위키백과 관리 인력의 증설이 필요하며 이는 위키백과의 다른 규칙들도 바꾸려는 시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1. 관리 인원 증설이 어떻게 해서 위키백과의 규칙의 개칙 시도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다.

주석[편집]

  1. 법률적인 근거는 아니나 재단에서 직접 결의한 준법률(?)적인 것이기 때문에 적어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