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문서 등재 기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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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9년 전 (Reiro님) - 주제: 자격증에 관련하여

2010년 5월 6일 편집판에 대한 의견[편집]

총의가 우선이라는 것을 명시했다는 점과 저명성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 문서의 생성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현재 이 지침 문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에이오우〕 (토론) 2010년 5월 6일 (목) 11:21 (KST)답변

교육 분야의 분할[편집]

위키프로젝트:교육이나 위키프로젝트:학교와 연계되어 교육 관련 저명성을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교수, 강사, 학원, 학생, 학교, 교육청, 교육 제도...) en:Wikipedia:Notability (academics)처럼 문서를 별도로 분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2월 26일 (화) 19:47 (KST)답변

분리했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8월 23일 (금) 15:30 (KST)답변

"academics"의 번역[편집]

"academics" 는 "교육"보다 "학계"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요?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4년 10월 25일 (토) 23:53 (KST)답변

자격증에 관련하여[편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6,200여개의 민간자격증이 등록되었으며, 총 약 1만 2천여개의 민간자격증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격증들이 모두 저명성이 있는 자격증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키백과에서 이러한 자격증 관련 문서에 대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및 면허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면허증 제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그 목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그 목록은 국가기술자격 목록국가전문자격(면허증)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이라 하여 민간자격 목록을 통해 현재 시행중인 민간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키백과에서 자격증과 관련된 총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위키백과에서 자격증에 대한 저명성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 (국가 시행 및 민간 시행 모두 포함)에 우선합니다.
  2. 민간자격증은 민간자격등록제도에 따라 금지분야(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를 제외하면 비공인 자격증으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국가 공인을 받았다고 어렵기 때문에 등록이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신문기사 등을 통해서 언론에 알려진다고 할 수가 있으나, 광고성 기사가 다분한 경우가 많아서 정부에서도 주의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위키에 등록된 민간자격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커뷰 (토론) 2015년 1월 6일 (화) 11:25 (KST)답변

1. '자격증의 저명성'에 대한 총의라면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자격증 수가 한두개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쓸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관련 직업 문서에서 서술됩니다. 가령 호텔서비스사 자격증은 자체 설명할 건덕지가 없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당연히 간호조무사에 짧게 언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간호 조무사가 되려면 이리이러한 자격증이 필요하다 같은) 혹여나 개별 프로젝트에서 '어떤 자격증이 저명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라면 모를까요.
2. 굳이 해야 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여러 번 다루어진 것'을 베이스로 깔고 가야겠지요. 가령 토익이나 JLPT의 경우 시행 주체도 확실하고, 언론에서 응시료 부담 논란 등 다른 차원으로도 다룬 적 있으니 허용될 것입니다. 그런 것 말고는 굳이 단독문서로 만들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가령 '수목보호기술자' 자격증이 단독문서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Reiro (토론) 2015년 1월 6일 (화) 14:20 (KST)답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이해가 갑니다. 소위 "저명성"이 있다면서 교회복지사 문서를 생성한 다음, 법령에 따라 등록된 자격증인 만큼 문서를 수정할 수 없게 보호해달라는 사용자까지 나타났으니까요. 그런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려면, 뭐 그다지 쓸모가 없더라도 기준을 만드는게 필요는 할 거 같습니다. --Neoalpha (토론) 2015년 1월 6일 (화) 14:24 (KST)답변
@Reiro: 1.특정 직업으로 바로 직접적인 관계 있는 자격증(면허증)은 해당 직업 문서가 있다면 거기에 병합시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2.이 총의를 모으고자 하는 궁극적 의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부 민간 자격증 운영 주체에서 이러한 단독문서를 생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은 몇개 없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기하였듯이 수천개의 민간자격증이 난무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자격증 문서를 백:이해 등을 이유로 들어 삭제하면 되겠으나 이것만을 적용하기엔 뭔가 뒷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ㅡ커뷰 (토론) 2015년 1월 6일 (화) 14:27 (KST)답변
@커뷰:1. 예, 그럼 그건 패스하겠습니다.
2. 백:이해로는 확실히 한국어판 특성상 무리가 있지요. 여기 오는 사람이 가뜩이나 적은 관계로 기업 문서를 만드는 사람은 이해관계자일 확률이 꽤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백:이해 만 보고 무작정 삭제하는 게 바람직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사달님도 자신의 기업 문서 만든 뒤 여기 정착한 것 보면요. 이 총의를 백:저명성 (교육)쪽에서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Reiro (토론) 2015년 1월 6일 (화) 14:37 (KST)답변
@Reiro: 토론을 가져왔습니다.ㅡ커뷰 (토론) 2015년 1월 6일 (화) 14:51 (KST)답변
@커뷰:큼직큼직한 방향성을 먼저 정했으면 합니다. '1.자격증 자체의 저명성은? 2. 다른 인물의 저명성 근거가 되는 자격증의 범위는?' 이 둘을 가지고 토론했으면 하네요. --Reiro (토론) 2015년 1월 6일 (화) 15:07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