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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토론:관리자 권한 회수/보존문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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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페이지 신설

위키백과토론:관리자 선거#관리자 탄핵 규정 신설제안에서 Yeom0609님이 올린 정책 초안을 여기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추가, 수정할 내용이나 기타 투표회부도 여기에 추가해 주세요. -- 멀뚱이 (토론기여카운터로그e-Mail) 2007년 4월 12일 (목) 06:58 (KST)

추가 제안

"관리자는 탄핵 신청 1주일 이내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 설명을 들은 뒤 탄핵 신청자가 탄핵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설명이 없었어도 탄핵 신청자가 탄핵을 철회할 수 있다." 같은 규칙을 추가하는 것이 어떤가요? Yeom0609 2007년 4월 12일 (목) 08:36 (KST)

저도 추가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신청했다고 바로 탄핵투표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나 싶군요. --더위먹은민츠| 토론·2007년 10월 6일 (토) 19:03 (KST)답변
악의적인 탄핵을 막기 위해 투표 전에 권한정지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토론(또는 심사)을 거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jtm71 2008년 4월 18일 (금) 21:51 (KST)

제안

법률적인 용어를 그대로 적용하자면 탄핵을 신청하는 것을 탄핵소추라 해야 하며 탄핵심판을 관리자 선거권을 가진 모든자가 담당한다라고 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탄핵소추를 막기 위해 탄핵소추의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탄핵소추제안을 하고 연서로 일정수 이상(저는 10명 정도로 생각합니다.)이 연서로 동의하면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가면 어떨까합니다. 이와 동시에 탄핵심판전 몇일간의 기간을 두어 탄핵심판 대상 운영자는 변론권을 가지며 탄핵소추자는 검사권(구속 등 신체적인 부분 등을 제외한 권한)을 가지고 선거권을 가진다는 배심원으로서 의견 개진을 가지는 시스템을 가짐으로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탄핵심판이 들어갔을 경우 선거권을 가진자의 투표 등에 따른 의견을 존중하고 탄핵소추를 한자와 운영자와의 결탁을 막기 위해 탄핵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즉, 탄핵의 중단은 탄핵소추에 따른 토론기간까지 가능하게 하며 취소를 탄핵소추를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립성 유지와 죄에 대한 회피를 막기 위해 모든 운영자가 직권으로 탄핵 절차를 중단할 수 없고 탄핵소추를 받은 운영자는 투표기간 동안 사직할 수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탄핵제도는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두 절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행 헌법은 전자를 국회의 권한으로(제65조 1항), 후자를 헌법재판소의 권한(제111조 1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에 한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제65조 2항).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소추위원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9조 2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헌법 제65조 3항). 따라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후에 행해진 직무행위는 무효임과 동시에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습니다(국회법 제134조 2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direct-h 2007년 4월 12일 (목) 13:09 (KST)

그런데, 위키백과 사용자가 그리 많지 않답니다. 영어판은 어떻게 하나 모르겠는데, 영어판은 사람이 많죠. 우리는 자주 오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뽑는 절차 정도의 까다로움이면 적절하지 않나 싶군요. 그리고, 사용자 차단 요건보다 까다로우면 논리에 안 맞겠죠. 사용자 차단 회부가 더 나을테니까요. -- 멀뚱이 (토론기여카운터로그e-Mail) 2007년 4월 12일 (목) 13:38 (KST)

'권력 남용'의 기준

관리자가 관리자의 권력을 남용할 경우 탄핵을 신청할 수 있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떠한 경우일 때 관리자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iTurtle 2007년 4월 12일 (금) 16:03 (KST)

그런것은 상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것 같은데요. 제가 관리자 선거 토론에도 말했듯이 규칙을 너무 자세하게 하면 규칙을 정했을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빨리 규칙을 바꿔야되는데, 한국어 위키백과에 사람이 너무 없다보니 그것이 적어도 2주는 걸리거든요. 하지만 일단 적어봅니다.
  1. 관리자가 아무 잘못도 없는 사용자를 차단할 때
  2. 관리자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문서를 보호할 때
  3. 관리자가 아무 문제도 없는 문서를 삭제할 때
일단 이 정도겠군요. 또 다른 관리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Yeom0609 2007년 4월 13일 (금) 04:47 (KST)
예, '남용'의 뜻을 모르시는 분이 아닌 이상 거의 상식이긴 합니다만 저는 Yeom0609님께서 제시해주신 이 규칙들처럼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제시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권력 남용시'라고 하면 사용자분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확대해석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iTurtle 2007년 4월 13일 (금) 08:07 (KST)
Yeom0609님의 말씀대로의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왜 차단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거 왜 지워요? 내가 애써서 쓴건데." 등등.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이 전제가 돼야겠죠 ( ) --히호군 2007년 4월 13일 (금) 10:16 (KST)
이런 기준이 제시된다면, 한사람의 신청만으로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요? '재청'과 같은 것이 여기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한사람의 신청만으로 가능하다면, 여전히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더위먹은민츠 2007년 10월 6일 (토) 09:31 (KST)답변
음, 제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토론을 우선적으로 하면 되는데 말이죠.--2007년 10월 6일 (토) 19:05 (KST)
반대기준에 맞지 않는 다고 해서 탄핵을 신청할수 없게 되는 경우가 나올지 모릅니다. 만약 상식에 맞지 않는 탄핵 신청이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신청은 사용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어느정도의 탄행의 사유가 있다면 토론을 거칠 것이며 뚜렷한 탄핵의 사유라면 탄핵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Alfpooh 2007년 10월 6일 (토) 15:12 (KST)답변

1년 해임

1년동안 활동하지 않는 관리자를 굳이 해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피첼 2007년 8월 25일 (토) 16:55 (KST)답변

의견 음.. 계정 해킹의 우려 때문에, 1년동안 접속이 아예 없어보이는 관리자를 해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관리자를 해임한다고 해서 위키백과에서 쫓아내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권한을 일반 사용자 수준으로 돌려놓는 것이겠죠. ... --풀빵 2007년 8월 26일 (일) 12:05 (KST)답변
의견 계정 해킹은 일본어판에서 현실로 발생했다 합니다.한국어판에서 발생하지 않는 보장은 없습니다.----hyolee2♪/H.L.LEE 2007년 8월 26일 (일) 12:16 (KST)답변
의견 현재 활동하는 관리자라고 해서 해킹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 위키백과의 경우 이미 올해 5월에 여러 차례 일어난 일입니다만(위키백과:사랑방/2007년 5월#비밀번호 주의) 그 후에도 활동 안하는 관리자를 자른 경우는 없습니다(본인이 직접 관리자 권한을 없애달라고 요청한 경우가 아니면요). 해킹이 걱정되면 각자 알아서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바꿔달라는 캠페인을 벌여주세요.. --Klutzy 2007년 8월 26일 (일) 13:30 (KST)답변
의견 Klutzy님 말씀대로 활동하는 관리자도 일반 사용자도 해킹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건 개인이 비밀번호를 어렵게 설정하여 예방할 문제입니다. -- 피첼 2007년 8월 26일 (일) 15:05 (KST)답변

1년동안 활동하지 않는 관리자를 그냥 방관하는것은 이상합니다. 우선 사정이 어떤것인지 알아봐야 할것이고 계속 활동할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야 할것입니다. 계속 활동할 의사가 있다면 일단 계속 맡겨 봐도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활동할 의사가 없다면 퇴임하고 일반 사용자로 위키백과에 계속 기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활동할 의사가 있는데도 해임/탄핵하는 것은 따로 생각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활동할 의사가 없다면 그럴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고 사직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것입니다.--Alfpooh 2007년 8월 29일 (수) 22:25 (KST)답변

의견 사용자들이 관리자를 선출할 때는, 그 사람이 위키백과의 지침을 비롯한 제반 상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인가를 유심히 볼 것입니다. 하지만 관리자가 위키백과를 1년 이상 떠나있다보면 감각이 무뎌질뿐더러, 그동안 바뀐 여러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리자의 무능력은 애초에 사용자들이 원하던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1년만에 나타나서 긴급반달행위를 복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실 수 있지만, 돌아온 관리자가 그런 ‘명백한’ 관리행위만을 할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단순수작업만을 하라고 관리자를 뽑은 것도 아닐테고요. 돌아온 관리자가 재신임을 받는 절차가 쉽도록 만들 수는 있지만, 무턱대고 권한을 ‘훈장’처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안영민 2007년 8월 31일 (금) 10:03 (KST)답변

의견 정안영민님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또한, 아래에서 WonYong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탄핵'(혹은 '해임')을 좀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저는 "관리자 권한 유보"(혹은 "관리자 권한 정지") 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1년간 활동하지 않은 관리자의 권한을 유보시키고, 다시 나타나서 최소 2주간 활동한 뒤에 재신임을 묻는 정도면 좋을 듯 합니다. --Acepectif 2007년 9월 3일 (월) 18:26 (KST)답변

반대 1년간 위키백과에서 활동하지 않고 기여하지 않은 관리자의 권한을 계속 유지시켜 준다면 다른 운영자들도 방만과 나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 의견을 2007년 10월 8일 (월) 22:58에 작성한 사용자는 Wikipetan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반대 나태해진 관리자는 기여를 안하므로 새로 선거를 해야 합니다.--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러러러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의견 관리자가 방만과 나태에 빠지면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관리자는 특권 계급이 아니며, 관리자 권한 행사의 의무를 지는 계급도 아니며, 활동을 전제로 부여받는 계급도 아닙니다. -- 피첼 2008년 2월 21일 (목) 17:25 (KST)
의견 정안영민님의 의견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관리자가 되었을 정도로 위키백과에 익숙했다면 다시 위키백과의 제반 상황에 익숙해지는데는 오랜 기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빠른 시간 내에 관리자 권한 행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피첼 2008년 2월 21일 (목) 17:27 (KST)

"활동"의 기준

활동이라는 말의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풀빵 2007년 8월 26일 (일) 11:57 (KST)답변

의견 의견1. 1회 이상의 "사용자:, 사용자토론: 이외의 이름공간 문서"의 편집. --풀빵 2007년 8월 26일 (일) 12:03 (KST)답변
의견 의견2. 1회 이상의 "관리자 고유의 활동" - 문서 삭제, 사용자 삭제, 사용자 차단, IP 차단 등 --풀빵 2007년 8월 26일 (일) 12:10 (KST)답변
의견해임의뢰를 낸 본인인데 전 1번을 기준에 하고 제출했습니다. ----hyolee2♪/H.L.LEE 2007년 8월 26일 (일) 12:15 (KST)답변

관리자 탄핵?

그 보다는 관리자 계정 취소 이게 부드럽지 않을까요? 탄핵이야 죽을 짓을 했을 때나 하는 거겠죠. 어감이 너무 폭력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저도 처음엔 사용했는데, 자주 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26일 (일) 15:16 (KST)답변

권한 정지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Puzzlet Chung 2007년 9월 3일 (월) 19:00 (KST)답변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서 문서 제목을 변경하였습니다. :) --정안영민 2007년 9월 13일 (목) 02:26 (KST)답변
정지는 권한 해제의 종국적 상태가 잠정적인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권한 정지는 정확한 표현이 아닌 듯 싶습니다. (헌법상으로도 탄핵소추가 되면 대통령권한이 일단 정지되는데 이것은 탄핵이나 해임의 효과가 아닙니다.) 독어 위키의 관리자 해임 방식은 재선거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본따 관리자 재신임 정도가 좋을 듯 싶습니다. 관리자로 선출된 것은 사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서인데 그 해임을 논한다는 것의 본질은 결국 신임, 즉 신뢰관계의 존부를 다시 묻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Hun99 2008년 3월 15일 (토) 00:24 (KST)

사용자토론:Allen R Francis에 의거하여

이 분의 토론페이지를 보시면 사용자:ChongDae님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ChongDae님께는 죄송한 소리지만, 이런 경우에도 탄핵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BongGon 2007년 10월 28일 (일) 02:44 (KST)답변

상당 수준의 손질을 했으면 합니다.

  • 선거권자 여러명이 모여야 발의 가능 (관리자에게 특권을 줄지는 별도)
  • 실시 전 해명 기간 삽입 (이 기간에 발의자가 만장일치로 취소하면 취소됨)
  • 관리자 선거 규칙을 얼마나 준용하느냐 (조기 종료 도입 여부 때문)
  • 권한 '정지'와 '박탈'의 구분 (지금 봐서는 박탈 내지 회수에 가깝습니다)

dus|Adrenalin 2008년 2월 21일 (목) 17:27 (KST)


이런 규정까지 필요할까요?

일반인도 관리자에게 항의할 수 있고, 다른 관리자가 글 편집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Yjs5497 2008년 3월 23일 (일) 12:42 (KST)

관리자가 '사용자로서' 해선 안 될 일을 한다면 차단되는 거고, '관리자로서' 해선 안 될 일을 한다면 관리자로서 처벌받아야죠. --dus|Adrenalin 2008년 3월 28일 (금) 12:49 (KST)
판단의 기준은 항상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적절하지 않은 관리자의 행동이 자주 발견된다면 이는 선출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선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은 새로 총의를 묻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jtm71 2008년 4월 18일 (금) 21:46 (KST)

이런 규정도 필요합니다.

제목 : 저작권
내용 : (어느 문서) 등의 내용이 타 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한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합니다. -- (어느관리자) 2008년 4월 XX일 (목) XX:XX (KST)

위 내용을 제 사용자 토론 글로 통보 받았습니다. 일방적인 통보, 부족한 정보. 저는 전혀 수긍할 수가 없네요. 적어도 납득이 갈만한 기본 내용(어떤 문서들을 삭제했는지, 어떤 사이트와 내용이 비슷한지)은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절차상으로 상식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납득할 만한 판결문도 없이 판결, 구형, 집행까지 혼자 다 하는 셈이지요.

토론을 통해 잘 해결해보고 싶은데, 무응답으로 일관하네요. 일반사용자들과 충돌은 그래도 그러려니 하겠지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관리자가 이렇게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이니 어찌 할바를 모르겠습니다. 관리자 업무에도 절차 규정을 만들어 그에 어긋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민 2008년 4월 24일 (목) 21:11 (KST)

문서의 저작권 침해 안건은 바로 삭제가 아니고 삭제 토론에 부치는 방식에 바꾸는 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hyolee2♪/H.L.LEE 2008년 4월 25일 (금) 15:53 (KST)

절차 상의 문제라고 해서, 꼭 사전 절차를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작권 위반은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삭제를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부분이 어느 자료와 비교하여 저작권 위반으로 의심된다는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규정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저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관리자가 '저작권 위반이므로 삭제' 이 한마디만 남기고 삭제한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악의적인 사용자로 취급 당하는 느낌까지 듭니다. 김정민 2008년 4월 25일 (금) 16:48 (KST)

조계의 경우 비슷한 사례로 봅니다. 무단전재의 한계와 경계선이 무엇인지 편집자에게 주지가 안 된 상황인데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문서가 없어지면 편집자의 의욕을 상당히 꺾는 처사라고 봅니다. 합의나 이해절차 없이 삭제부터 하는 것이 위키편집자들에게 좋은 효과를 주지는 않을 듯 합니다.--Astroboy 2008년 4월 25일 (금) 15:5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