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풍금고 사건
우풍금고 사건은 2000년 4월에 우풍상호신용금고에서 성도이엔지 주식을 대우증권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하다가 공매도한 주식을 상환하지 못하고 부도를 낸 사건을 가리킨다.
사건배경[편집]
공매도한 수량인 34만주는 대주주와 우리사주가 보유한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총 수량인 전체 주식의 30%를 넘기는 30.9%에 달했으며[1] 당일 재매수하여 상환된 주식을 제외한 15만주도 그의 거의 절반에 달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소액주주들은 공매도에 반대하기 위해 주식을 사주는 운동을 벌이기도 한 결과, 우풍금고측은 갚아야 할 15만주중 2만주밖에 더 사지 못했다.[2] 결국 거래를 주관한 대우증권이 나서서 사주를 설득해 주식을 빌려 거래가 완결처리되었다.[3]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주의 주가조작이 우풍금고가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금융감독원은 우풍금고의 공매도 역시 주가조작에 해당된다고 결론내렸다.[4] 성도이엔지 사측은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하였다.[5]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었다.
각주[편집]
- ↑ http://legacy.h21.hani.co.kr/h21/data/L000410/07ai4a4a.html
- ↑ 박준동 기자 (2000년 4월 5일). “주식공매도후 결제불이행 .. 우풍금고, 성도이엔지 13만주 지급못해”. 《한국경제》.
- ↑ 박준동 기자 (2000년 4월 13일). “우풍금고 空매도사건 협상 타결..성도 대주주 대우證에 주식대여키로”. 《한국경제》.
- ↑ 정경민 기자 (2000년 11월 9일). “성도이엔지·우풍신금 임직원 검찰 고발”. 《중앙일보》.
- ↑ 문형민 기자 (2000년 12월 31일). “"공매도-작전 충격벗나"-성도이엔지”.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