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식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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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식 인권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적용되는 인권을 말한다.

보편적 인권과의 차이점[편집]

세계 인권 선언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고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식 인권은 "인민 대중들에게는 자유와 권리를, 그들을 침해하는 적대 계급들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보장되는 보편적 인권과는 달리, 우리식 인권은 당과 수령을 따를 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북조선은 개인보다 집단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이른바 집단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헌법에도 "하나는 전체를,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 명시되어 있는데, 이 역시 집단주의에 기초한 것이다. 그래서 "개인보다 집단의 이익을 중요시한다"라 하기 때문에, 인권은 형식일 수밖에 없다.

비판[편집]

세계는 보편적 인권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인권결의안 등 국제사회의 조치에 대해 ‘우리식 사회주의와 인권’을 내세우며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1].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은 고통과 억압 속에서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각주[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