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전수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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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전수여권(榮典授與權)은 헌법 제80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가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 훈장 ·포장(褒章) 기타의 영전을 수여하는 권한이다.

관련 법률[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