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복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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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복불식(易服不食)은 세종실록 부록 오례 중 하나인 흉례의식의 하나로 죽은 임금에 대한 예의 범위와 방식을 정의한 것이다. 임금승하하면 내명부 소속의 종친을 포함하여, 대군 이하 친자, 친손은 모두 머리를 풀어 헤치고, 흰옷(소복: 素服)을 입으며, 로 만든 버선(포말: 布襪)을 신고, 짚신을 신었다. 왕세자대군 이하의 왕자는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1] 또한, 왕실 종친이 아닌 국내의 모든 국민들 또한 흰옷을 입어야 하고 귀금속, 보석, 비단옷 그리고 화려한 수를 놓은 옷 등의 착용을 금지했다.

참고 문헌[편집]

  1. 세종실록 부록 오례 흉례의식 역복불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