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박선윤/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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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어업협정(韓中漁業協定, 2000.8.3)은 한국중국이 서해상에서 양국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하고자 체결한 협정이다.

배경[편집]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새로운 어업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1965년 어업협정이 있었으며, 중국과 일본 사이에도 1975년 정부간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간에는 1992년 8월 수교전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어업협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양국간 어업을 규율할 법적인 틀이 없어 그 동안 중국어선이 우리 영해까지 근접하여 조업함에 따라, 어족자원 고갈, 환경오염, 해상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각국은 200해리(360km)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였고, 우리나라는 1996년에, 중국은 1998년에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한·중 양국 간 수역 거리는 최대 280해리로 400해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해양경계획정은 장기화되었고, 양국은 해양경계획정 이전에 서해에서 수역 획정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한중어업협정은 양국의 공동 관심사항인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상에서의 정상적인 조업질서를 유지하며, 어업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그리고 2000년 한중어업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1999년 체결한 한일어업협정과 더불어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새로운 어업질서가 형성되었다.

협상과정[편집]

날짜 내용
1993년 12월 어업협정을 위한 실무회담 시작
1998년 11월 11일 협정문안 가서명
2000년 8월 3일 협정문안 정식 서명
2000년 11월 20일 양해각서의 서명
2001년 2월 국회에 협정 비준 동의안 제출
2001년 2월 28일 본회의 가결
2001년 4월 한중 수산당국 간 회담 최종합의
2001년 6월 30일 공식 발효

결과[편집]

협정에 따르면 서해중간선을 기준으로 하여 양측의 면적이 비슷한 수준에서 양국어선의 공동조업이 가능한 약 8만 3천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하였다. 잠정조치수역은 200해리가 겹치는 수역으로 그 북방한계선은 서해특정금지구역과 접하는 북위 37도로, 남방한계선은 북위 32도 11분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 양국은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였고,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이후에도 일방 당사자가 1년 전에 사전 서면통보를 하기 전까지 그 유효성은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