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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토론:WonRyong/위키백과 2009년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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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ant "Wikipedia Knol"[편집]

영어판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허접한 영어인데, 편의상, 여기에도 올립니다.

위키백과 한국어판의 내부 정책을 좀 고치는 것만으로도, 아래의 건의는 상당부분 수용가능하다고 보여져서요.

Wikipedia is successful project.

Wikipedia's many features is Excelent!

Wikipedia's Good Features:

  • Separated Language edition
  • Interwiki
  • Catergory
  • Enable Bot
  • Simple link to other articles. [[ ]]
  • Template
  • WhatLinksHere

Etc, many features is good.

But Wikipdeia have also bad features. Google Knol say it.

Wikipedia's Bad Features:

  • User can not make his own article to same subject.
  • Google Knol User can block other user's edit.
  • Google Knol User can approve other user's edit.
  • Google Knol User can approve other user's limited edit.
  • Google Knol User can his own adsense.
  • Google Knol User can select many Creative Commons Lisences.
  • Google Knol is main writer system. Main writer die -> Article chage public domain. But, Wikipedia is only GFDL. 100 years later, Wikipedia is GFDL, not Public Domain. :( That article's owner and copyright holder is main writer. That article's legal responsibility is to main writer.
  • Korean Google Knol User can be certified to Real Name and Real Social Number. It is user's free choice.
  • Google Knol user can use his image as avatar.

I want.

I wnat that above bad features must change to like Google Knol.

Google Knol show to us "How to improve wikipedia". -- WonRyong (토론) 2009년 1월 24일 (토) 22:38 (KST)

위키피디아의 나쁜점, 개선해야 할 사항:

  • 동일한 항목에 여러 사용자가 별도의 복수의 문서를 만들 수 없다. 사과문서는 딱 하나만 존재가능하다.
    • 따라서, 하나의 문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소모적인 편집분쟁을 유발한다.
    • 구글 놀은, 네이버 지식인, 다음 신지식과 같이, 동일한 주제에 복수의 문서를 허용한다. 즉, 사용자 별로 따로 동일한 제목의 문서를 만들 수 있다. 즉, 사용자 갑이 편집한 사과, 사용자 을이 편집한 사과, 사용자 병이 편집한 사과 처럼 다양한 복수의 문서가 존재할 수 있다.
    • 이것은 편집 분쟁을 제로로 만든다. 매우 훌륭한 기능이다.
  • 구글 놀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의 편집을 금지시킬 수 있다.
  • 구글 놀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의 편집을 허용할 수 있다.
  • 구글 놀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의 편집을 승인하에 허용할 수 있다.
  • 구글 놀 사용자는 자신만의 애드센스 광고를 붙일 수 있다.
  • 구글 놀 사용자는 다양한 Creative Commons Lisence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GFDL만 쓰지 않는다.
  • 구글 놀은 대표 저자 시스템이다. 대표 저자가 죽으면 문서는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그러나, 위키피디아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저작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왜? 대표저자가 없으니까. ㅜㅜ 대표저자 시스템은, 법적 책임의 소재도 명확하게 한다.
  • 한국어판 구글 놀은 실명확인도 가능하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 구글 놀은 사용자 자신의 이미지를 아바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애드센스 부분은 힘들겠고, 나머지는 모두 한국어판 내부 정책을 고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복수의 문서를 허용하고, 다른 편집자의 편집을 불허하거나 승인하에만 편집할 수 있게도 정책을 변경하면, 편집분쟁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엄청나게 분위기 좋은 사이트가 되지요. 아무도 사소한 편집으로 티격태격할 일이 없지요. 하나 문서 새로 만들면 되니까요.

실명확인제는, 이메일 등을 통해서, 네이버나 뭐 실명확인된 메일을 통해서 충분히 수작업으로 관리자가 확인가능하다고 봅니다. 실명확인제는 매우 신뢰도를 높여주고, 책임감을 높여준다고 봅니다. 사이트 품질을 크게 높인다고 봅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1월 24일 (토) 22:48 (KST)

2009년 기념 새로운 개혁 정책안[편집]

제1조 동일 제목에 대한 복수의 문서 생성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사과 문서 하나만이 아니라, 사과 - 사용자 갑이 만든 버전 또는 사용자 을이 만든 사과 이런식으로 복수의 문서가 가능하다.
제2조 대표저자 체제가 가능하다. 문서의 최초 생성자는, 기존의 위키백과 편집관행이나 대표저자 체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제3조 대표저자는 다른 사용자의 편집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기존의 위키백과 편집방식과 동일하게, 대표저자는 다른 사용자의 편집을 허용할 수 있다.
제5조 대표저자는 다른 사용자의 편집을 자신의 승인하에만 허용할 수 있다.
제6조 대표저자는 다른 사용자를 공동대표저자로 승인할 수 있다.
제7조 대표저자는 작성한 문서에 이 문서가 대표저자 시스템을 채택한 문서라는 점을 알릴 수 있고, 대표저자에 대한 소개를 추가할 수 있다.
제8조 대표저자는 Creative Commons Lisence나 정보공유 라이센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저작권 라이센스를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복수의 저작권 라이센스가 추가된 문서는, 기본적으로 GFDL이 적용되고, 대표저자가 추가한 다른 라이센스로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대표저자 시스템을 채택한 문서의 모든 법적 책임은 대표저자에게 있다.
제10조 위키백과 사용자는 자신의 사용자 문서에 자신을 소개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 위키백과 관리자는 실명확인이 된 사이트의 이메일 등을 통해서,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용자의 실명확인 요청을 처리해 줄 수 있다.

이상이 위키백과 한국어판 2009년도 개혁안입니다. 좋은 거 같지요?

입법이유는 위의 별도 항목에 설명했습니다. 편집분쟁을 아예 없애며, 법적 책임의 소재도 명확하게 합니다.

기존의 체제에 전혀 충돌하는 것은 없으며, 기존 체제에 "추가적으로" 더 선택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즉, 기존 체제를 좋아하면, 기존 체제를 써도 되며, 새로운 체제를 선택하여 대표저자 체제로 사용해도 되는 개념입니다.

다만, 대표저자 체제를 선택한 문서에, 다른 편집자가, 난 대표저자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막 편집하면, 관리자가 경고를 하고 징계를 해 주어야 겠지요.

이것은, 따라서 지침이 아니라 정책이어야 합니다.

이 정책안에 대한 지지자들은, 아래에, 자유롭게 서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1월 24일 (토) 23:10 (KST)

위키백과:2009년 개혁안에 올립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1월 24일 (토) 23:12 (KST)

지지자:

  • 찬성 -- WonRyong (토론) 2009년 1월 24일 (토) 23:10 (KST)
  • 일부 찬성 일단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거는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할 듯 합니다.  Bondage Boy  2009년 1월 25일 (일) 10: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