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Dr/클라시커님의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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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편집]

Dr 입니다. 연말까지 당분간 바빠서 자주 접속하지 못해요~ 모두 즐거운 위키생활 되세요~ :) --Dr (토론) 2009년 10월 31일 (토) 07:05 (KST)답변

과거토론기록[편집]

사용자토론:Dr/2009-10-25까지, 사용자토론:Dr/2009-09-10~15, 사용자토론:Dr/begin-2009-09-09, 사용자토론:Dr/oct-2009

사실을 왜곡하시지는 말아주십시오.[편집]

뉴스에 불필요한 문구는 삽입하지 말아주십시오. 분명히 그 날의 헌재 판결문에서는 민주당 측의 단상 점거보다는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행위와 사전설명 및 토론을 거치지 않고 표결에 들어간 점, 정족수가 되지 않았음에도 투표를 실시했다가 다시 재투표를 실시해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무시한 점 등이 부각되었으며 이들이 '위법' 행위라 판결되었습니다. 성향은 다르더라도 참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려 애쓴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좀 실망이네요. 클라시커 (토론) 2009년 10월 31일 (토) 20:08 (KST)답변

님이야 말로 사실을 야당측 주장에만 촛점을 맞추시는 군요. 헌재판결문을 읽어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위키백과뉴스가 정치적 촛점에서 중심을 잃는 주장을 하였기에 결과만 보도하는 쪽으로 간략하게 줄였더니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쪽으로 촛점을 맞춰서 뉴스문을 작성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언지요? --Dr (토론) 2009년 10월 31일 (토) 20:31 (KST)답변
간략히 줄이신게 아니라 불필요하게 '민주당이 단상 점거를...' 등을 넣으셨던데요? :)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이 부분만 판결문에서 인용합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방송법안에 대한 투표가 종료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방송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미 존재하는 국회의 방송법안에 대한 확정된 부결의사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표결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문을 제대로 읽으시기나 한겁니까? 클라시커 (토론) 2009년 10월 31일 (토) 20:59 (KST)답변
그러니깐 그 수십장의 판결문중에 저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뉴스헤드라인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입장에서의 인용이라고 지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뉴스는 결과만 보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님의 주장이 민중을 선동하는 것에 있지 않고 전체 선언문을 넣을 수 없다면 결과만 넣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Dr (토론) 2009년 10월 31일 (토) 21:26 (KST)답변
침소봉대를 하시네요. :) '전체 선언문을 넣을 수 없다면 결과만 넣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이 말씀은 Dr님의 개인 견해지, 그게 맞는 이야기는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제가 헌재가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자꾸 이런 말씀하시는건 독선과 아집으로 보입니다. 클라시커 (토론) 2009년 10월 31일 (토) 21:45 (KST)답변
이하 토론은 틀토론:뉴스에서 하도록 하지요. :) 뉴스 내용에 관한 것이니 거기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 토론 내용과 제 토론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곳으로 옮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시커 (토론) 2009년 10월 31일 (토) 21:49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