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구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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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16년 전 (Sword님) - 주제: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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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편집]

안녕하세요. 기자님이 한겨레21에 쓴 기사 보고 위키를 시작했는데요. 기사에 쓰신 항목을 찾아보니까... 씨네 21의 영화 잡지 시장 항목에 <스크린>이 폐간 되었다고 써있는데... 지금 출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거죠??? 폐간 되었다가 재창간이 된건가요??? 그리고 <프리미어>지가 2006년 8월 1일자 호부터 격주간 잡지로 바뀌었다는 사실도 넣을 수 없을까요? --Sword 2007년 8월 14일 (화) 04:23 (KST)답변


미야베 미유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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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프 2007년 7월 27일 (금) 01:30 (KST)답변

공정 사용 문의 관련[편집]

공정 사용 문서에 제가 썼던 것인데 그대로 다시 씁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찾은 책은 두 권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 책 다 전직 검사네 변호사네 교수네 하는 분들이 쓴 걸로 기억하는데, 확실한 경력은 확인 바랍니다.


3.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물은 인류공동의 문화적 소산이므로 공익과의 조화를 위해 일정한 경우에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학교교육목적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비영리 목적의 공연,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저작재산권이 일부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공정이용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공정이용은 미국법의 Fair Use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법에는 공정이용이라는 표현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이용이라는 용어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58페이지, 김규성 지음, 윤선희 감수, "다매체시대의 지적재산권법", 아이티씨, ISBN 89-90758-59-9 93360 출판일 2006.10.16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정사용(Fair Use)으로서 저작권의 행사가 제한됩니다.[6]

  1. 재판절차등에서의 복제
  2.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3.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4.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6.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7.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8.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9. 점자에 의한 복제
  10. 방송 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11. 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등의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의 합당한 요건에 따라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117페이지, 성선제, 류종현, 강장묵, "네티즌을 위한 e-헌법 - CyberLaw", 도서출판 길벗, 출판일 2004년 3월 22일, ISBN 89-7560-183-8 03000


이상에서 보듯, 위 책에서는 한국에서는 페어 유즈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저작권의 제한으로 쓴다고 나옵니다. 아래에 저작권법에 보면 저작권의 제한 즉 공정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꽤 많죠?

여기서 위키백과에서 말하는 공정 사용은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쉽게 다시 설명드리면, 한국 저작권법에서의 인용에 대한 규정이 미국 위키피디아에서 말하는 공정 사용과 관련한 한국 법률 규정입니다.

그러면, 인용은 영어로 쿼테이션인데, 왜 미국인들은 쿼테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페어 유즈라고 하는가? 그거야 그네들 사정이겠죠. 저는 미국법은 잘 모른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쿼테이션은 어디까지나 저작권의 제한의 한 종류이고 모습일 뿐이지, 인용이 저작권 제한의 모든 모습, 양태는 아니죠. 페어 유즈가 인용은 아니고 페어 유스는 저작권의 제한을 말합니다. 위키백과에서 논의하고 말하는 사진에 대한 페어 유즈가 저작권의 제한 중에서도 인용이라는 것이죠. 설명이 좀 복잡한가요?

우리 저작권법에 보면, 분쟁이나 뭐 기타등등을 처리하는 기관을 세운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설립된 저작권 관련기관인데, 거기서 인용에 대해 설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인용 문서에 그대로 정리해 놨습니다. 인용의 다섯 가지 요건인가 여섯 가지 요건인가 그런데, 미국 위키피디아에서 말하는 페어 유즈의 요건을 한국쪽 사람들이 그대로 베껴왔다는 것을 대략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죠.


여기서 미국 저작권법의 페어 유즈 조항을 보면,

§ 107.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air use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s 106 and 106A, the fair use of a copyrighted work, including such use by reproduction in copies or phonorecords or by any other means specified by that section, for purposes such as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eaching (including multiple copies for classroom use), scholarship, or research, i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determining whether the use made of a work in any particular case is a fair use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shall include—

(1)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2)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and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The fact that a work is unpublished shall not itself bar a finding of fair use if such finding is made upon consideration of all the above factors.

뭐, 이렇게 써놨는데, 맨 위에 조문 제목이 눈에 띠죠? 페어유즈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작권의 제한이라고 써있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전세계에도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 규정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베른 협약에 있습니다.


베른협약

제 10 조 (1) 이미 적법하게 공중에 제공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그 인용이 공정한 관행과 양립하고, 그 범위가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 경우 언론요약의 형태로, 신문기사와 정기간행물을 인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정당화되는 범위내에서, 교육을 위하여 문학 또는 예술적 저작물을 도해로서 발행·방송 또는 녹음이나[2]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 그리고 동맹국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또는 체결될 특별 협정에 맡긴다. 다만, 그러한 사용은 공정한 관행과 양립하여야 한다. (3) 이 조의 전항들에 따라 저작물이 사용되는 경우에, 출처와 저작물 위에 저작자의 성명이 나타나게 되면 그 성명을 명시한다.

제 10 조의 2 (1) 경제·정치 또는 종교적인 시사문제에 관하여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발행된 기사 및 같은 성격의 방송저작물이 언론에 의하여 복제하거나, 방송되거나, 유선으로 공중에 전달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그 복제, 방송 또는 전달이 명시적으로 유보되지 않은 경우에,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 다만, 출처는 항상 분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이 의무의 위반에 따른 법적 효과는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에 따라 결정한다. (2) 사진·영화·방송 또는 유선에 의한 공중에의 전달을 통하여, 시사사건을 보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사건의 과정에서 보이고 들리는 문학 또는 예술적 저작물을 보도의 목적상 정당화 되는 범위내에서 복제하고 공중에 제공하는 조건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


가입한 나라 무지 많습니다. 악의 축이네 뭐네 하는 북한까지도 이 공정 사용을 인정하는 베른 협약 가입국이죠. 베른 협약 아래에 링크된 wipo 사이트에 보면, 163 개국이라고 나옵니다.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뉴스 쓰거나, 라디오 뉴스나 텔레비 뉴스나 아니면 학자가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일반 저자가 책을 출판하거나 할 때, 인용을 꽤 합니다. 인용할 때는 인용부호, 따옴표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쿼테이션 마크 (인용할 때 쓰는 부호라는 의미)를 씁니다 "아무개가 언제 어디서 뭘 했다"고 누가 말했다. 이 인용할 때, 일일이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서 인용하는가? 그런 나라 없습니다. 전세계가 다 공정 사용 인정합니다. 매우 구체적으로는 다 다르겠지만, 여하튼 따옴표 문장 쓸 때는 반드시 원 저작자를 찾아서 영어로 전화를 하던 일어 불어를 하던 뭘 하든 통화를 해서 인용하는데 허락을 받고, 다시 그 한국어 번역한 사람인 번역권자에게 저작권 동의를 받고서만 따옴표 문장을 쓸 수 있다? 신기한 이야기죠. 그런 나라 없습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내가 쓴 글이 아니고 내가 찍은 사진 동영상 오디오가 아닌데, 그것을 저작권자 동의없이 그냥 무단펌질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공정 사용이며, 보통은 인용이라고 합니다.

정도가 넘어서면 그것은 인용이 아니라 표절이라고하죠. 그래서 인용이나 공정사용이나 그 정도가 어느정도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른 협약에서 명시하지만, 인용시에는 "출처 표기"가 필수이며, 이게 빠지면 표절입니다. 도둑질 할 때 보통 이게 원래 누구꺼라고 안 밝히죠. 표절의 핵심 표지는 바로 출처 표시가 있는가 없는가에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분량이나 뭐 기타등등 요건이 많지만, 베른 협약이나 미국 한국의 저작권 법에서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어느정도 공저하고 합당한 분량을 무단으로 퍼가는 건 좋은데, 출처는 빼먹지 마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기타 자세한 건 공정 사용 인용 이 문서를 참조하시구요.

그럼 저작물 전체를 퍼가면 안되곘네? 아닙니다. 사진의 경우 전체를 퍼갈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죠. 그밖에 시의 경우 시 전체를 인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영리목적? 가능합니다. 아니면 누가 책을 팔 수 있겠고, 뉴스 회사 어떻게 보도합니까? 영리 가능합니다. 기타등등 요건이 좀 있는데, 요약하면, "적절한" 정도라면 불펌해도 공정하고 합당한 사용이라 저작권 침해 아니다. 이게 바로 공정 사용이고, 인용이고 뭐 그런 겁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2&article_id=0000026199&section_id=102&menu_id=102

레식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와 관련해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대해 그간 지적재산권과 공정이용(Fair Use)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 왔는지를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마음대로 퍼다 쓸 수 있는 공정이용 또는 저작권 제한 또는 인용과 원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퍼다 쓸 수 있는 저작권은 저작권법체계의 핵심적인 반대되는 규율입니다. 두 상반된 규율의 균형에 의해 저작권이 "적절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반대로 자유로운 정보유통과 재생산이 "적절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군요.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2조 (재판절차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학교교육목적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개정 2000.1.1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방송 또는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9.12.30, 1990.12.27, 1993.3.6, 1994.1.7, 2000.1.12>

제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안에서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개정 2000.1.12>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2>

제28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개정 2000.1.12>) ①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개정 1991.3.8, 1994.3.24, 2000.1.12, 2003.5.27>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도서관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5.27> ③도서관등은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5.27> ④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등의 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신설 2003.5.27> ⑤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상금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5.27>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7>

제29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개정 2000.1.12, 2003.5.27>)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개정 2000.1.12, 2003.5.27>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3.5.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5.27>

제31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①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스스로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수단으로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이 방송권자의 의사에 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작품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작품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방된 장소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작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촉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촉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개정 2000.1.12>

제33조 (번역등에 의한 이용) ①제23조•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제22조•제24조•제25조•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4조 (출처의 명시) ①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2>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5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절 각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3일 (월) 17:28 (KST)답변

추가[편집]

이러한 바탕에서 우리 저작권법 제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2가지 축의 형평을 기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출처: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open_content/copyright/knowledge/know07.htm


영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저작권 제한을 위해 판례를 통해 정립된 원칙을 법에 수용 , 일반적인 제한규정(이를 영국에서는 fair dealing, 미국에서는 fair use라 한다)을 두고 있으나,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예외와 제한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문화관광부 자료라고만 알고 있음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3일 (월) 18:15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