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토론:대한민국의 반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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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8년 전 (Backtothe님) - 주제: 대한민국의 반란자 분류 항목

대한민국의 반란자 분류 항목[편집]

반란 : 정부나 지도자 따위에 반대하여 내란을 일으킴. 내란 1.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2.일정한 조직 내부의 다툼. 분류 항목으로는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고 특히 법률상 정확한 명칭도 내란입니다. 무슨 근거로 내란으로 분류된 것을 반란으로 바꿨는지 의문입니다.Backtothe (토론)

분류:대한민국의 반란자에 관해서
법률상 명칭은 국가 내부의 일을 규율하는 명칭입니다. 당연히 반란이라는 명칭은 법률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내란은 국가 내부의 관점, 해당 분류에서는 대한민국 내부의 관점만을 반영합니다. 반면에 반란자는 좀 더 큰 분류(상위 분류)입니다. --Knight2000 (토론) 2016년 5월 4일 (수) 23:07 (KST)답변
내란자라는 분류를 만들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위 분류인 분류:한국의 반란자 문서를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위에서 썼듯이 반란자는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방관에 대한 반발 행위(조선 후기의 생계형 민란도 반란이지요)도 반란에 포함됩니다. --Knight2000 (토론) 2016년 5월 4일 (수) 23:07 (KST)답변
무엇보다도, 내란은 국가에서만 쓰이나, 반란은 국가로서 자존하지 못하는 단체에서도 쓰이고, 국가가 아닌 정부에 대해서도 쓰입니다. --Knight2000 (토론) 2016년 5월 4일 (수) 23:12 (KST)답변
하지만 대한민국의 반란자 분류 문서는 분류:대한민국의 범죄인 문서의 하위 분류이며 그 문서는 법률에 의해 확정 판결받은 중범죄자나 중범죄자가 아니더라도 문서생성의 이유가 범죄가 주된 이유인 인물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night2000 님께서 말하시는 내용은 대한민국의 범죄인 분류의 하위 분류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범죄인 분류 문서에서 내란을 포함 시키고 있는데 정작 그 하위분류에서 내란자 문서가 아닌 반란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Backtothe (토론) 2016년 5월 5일 (목) 05:31 (KST)답변
“그 문서는 법률에 의해 확정 판결받은 중범죄자나 중범죄자가 아니더라도 문서생성의 이유가 범죄가 주된 이유인 인물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에 약간 문제가 됩니다. (판결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분류에 속하게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상위 분류가 “판결”을 받은 사람에 한하므로, 반란자라는 명칭보다는 내란자라는 명칭이 합당합니다. (다만, 그렇게 바꿀 경우, 논리상, 무법자라는 하위 분류는 생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거야 그냥 한국의 무법자의 하위분류로만 남기면 되니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분류명을 옮기시고, 옮기시기 어렵다면, 제가 옮기겠습니다. --Knight2000 (토론) 2016년 5월 5일 (목) 08:49 (KST)답변
  • 참고로, 김재규의 경우 내란죄 판결을 받았지만, 내란죄를 지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독재국가가 아닌 이상, 독재자를 처형하거나 독재자를 죽이려 했다는 이유로 내란죄로 처벌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박정희의 경우 내란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나, 김재규와는 반대의 의미로 반란죄 분류(쿠데타로 집권한 지도자)에 포함됩니다. --Knight2000 (토론) 2016년 5월 5일 (목) 08:54 (KST)답변
현재 반란자 분류 항목에 포함된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 내란선동죄로 처벌한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자의적 구금이라는 미국 국무부 연례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해당 분류에 포함하는것이겠죠. 내란을 일으킨 박정희를 제거하는 것이 단순히 내란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면 정치범으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한데 정치범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삭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판결대로 내란죄 판결에 맞게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Backtothe (토론) 2016년 5월 5일 (목) 12:48 (KST)답변
김재규 판결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내란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김재규에 대해 내란죄로 판결하는 것도 자의적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내란죄는, 정부 또는 정권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김재규는 정권에 대해 죄를 지은 것이지 국가에 대해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Knight2000 (토론) 2016년 5월 5일 (목) 22:12 (KST)답변
대통령을 시해하는 것은 정권에 대하여 범죄라고 보지 아니하고 국가에 대한 범죄로 보는 것이 현재의 사법 원칙입니다. 법원칙상 내란죄로 분류하되 내란죄 문서 등에서 그에 관한 문제점이 있다는걸 편집하면 되지 않을까요 Backtothe (토론) 2016년 5월 6일 (금) 05:58 (KST)답변
독재국가의 국가원수에 대한 범죄인지, 민주국가의 국가원수에 대한 범죄인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범죄라고 하면, 독재자라도 대통령이면 국가에 대한 범죄가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즉, 1979년 당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민주국가(민주주의 국가)라고는 보기 힘든, 사실상의 독재국가였다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지요. 오히려 박정희가 죽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독재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단지, 그 기회를 전두환이라는 독재자가 말살해 버렸다는 게 문제였지요. --123.111.182.4 (토론) 2016년 5월 6일 (금) 17:59 (KST)답변
1979년 당시 대한민국 상황이 “현재의 사법 원칙”을 적용하기 힘든 때라는 사실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판결”을 기준으로 정한다면, “혁명”은 반란이 아니게 됩니다. 실제로는 반란인데도... (왜 반란이 포괄적이라고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3.111.182.4 (토론) 2016년 5월 6일 (금) 18:04 (KST)답변
님께서 말하시는건 대한민국의 범죄인 분류의 하위 분류문서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건 해당 페이지는 법률에 의한 판단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Backtothe (토론) 2016년 5월 7일 (토) 12:59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