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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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不作爲)이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1]

부작위의무[편집]

부작위의무는 철거명령 등을 통해 작위의무로 전환시킨 후에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2]

판례[편집]

위법한 부작위에 의한 자치권한 침해[편집]

부산강서구와 진해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편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현재까지 위 토지들에 대한 사무와 재산을 인계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부작위는 지방자치법 제5조를 위법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한 부작위는 위 토지들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점용료부과처분은 피청구인이 자신의 관할구역이 아닌 청구인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권한 없이 행한 것으로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하고, 이 사건 점용료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취지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3]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편집]

헌법소원사건(2012헌마2)에서 재판관 5(각하):4(반대)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4]

각주[편집]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2. 건축법 제69조
  3. 2004헌라2
  4. “헌재 "국회, 헌법재판관 늑장선출은 기본권침해" 신소영 법률신문 2014-05-01 ”. 2015년 5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5월 15일에 확인함. 

참고 문헌[편집]

  • 헌법재판소 판례 2014.4.24. 2012헌마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