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의 배상분쟁 해결 부작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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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의 배상분쟁 해결 부작위 사건 (2011.8.30. 2006헌마788 [위헌확인]) 혹은 정부의 위안부 피해 외교적 방치사건은 대한민국 유명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이 판례에서 한일기본조약 제2조 1항에서 일본정부가 한국에 무상 3억불, 차관2억불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한국 국민의 피해까지‘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규정한 것은 동 협정목적에도 위배되는 바, 우리정부가 동 협정 제3조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가 국민의 권리보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라는 취지의‘인용판결’을 내렸다.

사실관계[편집]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9명이 “일본정부에게 법적책임이 있음에도 외교통상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재산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외교적 보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1].

각주[편집]

  1. p 91, 조유진, 세상을 바꾼 헌법재판, 이학사, 2013.

참고 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