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의붓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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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편집]

의붓가정 (독일어: Stieffamilie)은 법적으로 맺어진 가정을 묘사하기 위한 법률 용어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의붓 가정은 친부모가 새로운 배우자와 가족의 역할을 하는 것을 총칭하는 단어이다. 이러한 의붓 가정에 대해서는 전근대적 관점에서 계부모가 의붓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자신의 친자녀를 대하는 차이가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 이는 동화나 우화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 헨젤과 그레텔, 신데렐라).

정의[편집]

의붓가정 (독일어: Stieffamilie)의 접두사인 "Stiof"는 고대 고지 독일어로 새엄마와 새아버지를 묘사하는 단어로써 오랫동안 사용됐다. 과거에는 의붓가정은 단순히 의붓자식을 동반한 재혼 가정을 의미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사회학적 연구와 이해가 발달함에 따라 의붓가정의 정의는 변화하였으며 현재의 독일 가정부는 의붓가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친부나 친모 중 한 명과 같이 살며 최소한 한 명의 부모가 다른 사람과 배우자 관계를 맺은 가정". 이를 통해 법적 결혼을 중시하던 시각에서 벗어났음을 추론할 수 있다.[1]

동기에 따른 소분류[편집]

로빈슨[2]은 의붓가정을 동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소분류로 분리될 수 있고 주장했다.

  • 독일어: "Legitimierende Stieffamilien" - 사생아에게 아버지를 주는 형태의 의붓가정이다.
  • 독일어: "Wiederbelebte Stieffamilien" - 부모 중 한명의 사망이후의 재혼가정이다.
  • 독일어: "Wiederversammelte Stieffamilien" - 이혼 후의 재혼가정을 설명한다. 이는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된다.
  1. 독일어: "Liebesheirat" - 이혼 후의 편부모 상태 없이 바로 재혼한 경우를 의미한다.
  2. 독일어: "Freie Wahl" - 편부모의 상태를 겪은 이후 재혼한 경우를 의미한다.
  3. 독일어: "Erlecihterung" - 재혼의 목적이 사랑보다 객관적인 필요에 의해서 결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가장이나 모성애의 필요와 같은 이유들과 같은 필요에 의한 재혼을 의미한다.)
  • 독일어: "Zusammengesetzte Stieffamilien" - 재혼하면서 각자 자신의 자녀들을 데려오는 경우를 의미한다.

유의어 및 관련 용어들[편집]

의붓가정 (독일어: Stieffamilie)이라는 포괄적 단어 하나 만으로는 사회에 나타나는 여러 형태의 의붓가족들을 모두 설명하는데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유의어들로 각기 다른 형태의 의붓가정들을 묘사한다.[3]

자수가정 (독일어: Patchworkfamilie)은 기본적으로 의붓가정과 동의어이나 1990년도에 독일어를 위한 연합 (독일어: Gesellschaft für deutsche Sprache)에서 마가렛 밍커 (Margaret Minker)가 앤 번스타인 (Anne Bernstein)의 “The patchwork family”[4]를 번역하면서 추가적으로 등장했다. 따라서, 패치워크 패밀리 (독일어: Patchworkfamilie)의 어원은 영어이다. 이후 패치워크 패밀리 (독일어: Patchworkfamilie)는 학계에서 인기를 끌며 수용되었다.

재건가정 (독일어: Rekonstruierte Familie)은 배우자와의 이산 혹은 죽음으로 인해 발생한 의붓 가정의 형태이다. 의붓가정의 하위집단이며 핵가족이다.

혼합가정  (독일어: Zusammengesetzte Familie)은 의붓가정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의미를 퇴색시키기 위한 동의어이다. 하지만 이 용어는 의붓과정과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은데 그 이유는 이 용어가 이중 혹은 다중 핵가족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합 가정은 의붓가정보다 큰 의미를 포괄하는 단어이다.

단핵가정 (독일어: Mononukleare Familie)은 핵가족이다. 이 용어는 고전적 의미의 의붓가정과 단순한 이혼 이후 새로운 결합을 맺은 경우도 속한다. 단 이 경우에는 새로 결합을 맺은 배우자가 가족이 없어야 한다.

이중 혹은 다중 핵가족 (독일어: Bi- oder multinukleare Familie)은 가족 내에 둘 혹은 그 이상의 다른 가족들이 존재하는 가정을 의미한다. 자녀를 동반한 이혼가정의 결합이나 재혼가정에서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중 핵가족 가족의 예를 들자면 이혼한 후 자녀가 친부모와 살지 않고 수양 가족과 살게 될 경우인데 이때의 수양부모중 한명이 재혼한 경우를 의미한다.(수양부 + 새 어머니 + 입양아, 수양모 + 새 아버지 + 입양아)

현황 및 원인[편집]

독일 내 의붓가정 현황[편집]

2011년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독일 내 가족 구성 형태 중 일반가정은 79.8%, 의붓가정은 10.1%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0.1%는 한부모 가정(독일어: Alleinerziehende Familie)으로 이루어져있다.

아이가 있는 의붓가정의 구성형태를 보면, 친어머니, 의붓아버지(독일어: Stiefvater)와 함께 살고있는 경우가 47.6%로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친아버지, 의붓어머니(독일어: Stiefmutter)와 함께 살고있는 경우가 26.7%로 나타났다. 친어머니, 의붓아버지와 함께 살며 그들 사이의 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은 16.2%를 기록하였다.

한편, 가정환경과 배우자간 다툼이 가족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붓가정 내 친자녀가 아닌 새로운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간 갈등 정도가 높다. 그리고 가정 환경의 경우 일반가정에 비해 의붓가정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편이다.

독일 내 의붓가정 증가 원인[편집]

높은 이혼율[편집]

EU 국가 이혼 가정 수 비교

독일 내 의붓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첫번째 원인은 독일의 높은 결혼 대비 이혼율이다. 독일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독일의 결혼 대비 이혼율은 약 47%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독일에서는 2015년에 163,335명이 이혼하였다. 이는 2014년에 비해 1.7% 감소한 것으로[5], 2011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2011년 기준 수치를 통해 비교해보면, 독일에서는 총 187,640 명이 이혼을 하였다.[6] 이는 같은 EU권에 속했던 영국(129,764명), 프랑스(129,802명) 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확연히 높은 수치이다. 이와 같은 독일의 높은 이혼율은 의붓가정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개인주의[편집]

Hofstede's Individualism Scale(2014)

Hofstede's Individualism Scale을 통해 측정한 유럽 내 개인주의 성향을 살펴보면[7]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 뒤이어 북유럽 및 독일, 프랑스 등에서 역시 높은 개인주의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개인주의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분석했던 프로테스탄티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들은 주어진 운명에 맞서 홀로 자신의 삶을 걸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어떤 가족 구성원도 그러한 운명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독일인들이 가족 공동체의 해체와 결합을 보다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여성의 높은 사회적 지위[편집]

독일에서 여성들은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교적 높은 사회적 지위를 향유한다. 이는 여성에게 비단 가정의 유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뜻하며 결국 의붓가정 증가에 기여한다.

먼저 경제적 지위를 살펴본다. 독일과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을 비교해보면 여성 고용률이 우리나라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여성의 임금 수준을 상승시키려는 노력 역시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 예시가 여성정책수임관 제도이다. 본(Bohn)시의 여성정책 수임관은 채용 공고 내용 중 여성에게 불리한 점이 없는지 감시하고, 공채 면접에서 여성과 남성의 수가 동등한지 감시하며, 여성 공무원에 대한 상담활동을 통해 출산휴가, 자리이동, 이혼, 직업재교육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치적 지위를 살펴본다. IPU(국제의원연맹) 여성국회의원 비율 및 각국의 순위[8]를 살펴보면 독일의 여성의원 비율은 30% 후반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2013년에는 전체 21위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독일에서는 남녀평등을 위한 여성운동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고, 여성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의 집'이 설치되어 있다.

법적 지위[편집]

독일 기본법(독일어: Grundgesetz)상 가족은 자연이 부여한 양육과 교육을 위한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되며, 결국 기본법 제 6조 1항이 의미하는 가족이란 부모와 자녀의 ‘사실상의 생활과 교육 공동체’로 정의하는 것에서 잘 나타나 있다. 기본법 제 6조 2항에서 의미하는 가족의 개념은 혈연 또는 법적인 부모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교육의 책임을 부담하고 아동과 실질적인 세대 간 공동체를 장기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된다. 결국 이는 개개인의 신분관계보다 사실상의 관계가 전면에 부각되게 되며 이러한 원리에 의하여 입양부모 또는 계부모와 아동과의 공동체는 가족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9]

권리와 의무[편집]

부모의 돌봄(독일어: elterliche Sorge)[편집]

독일 민법상 규정에 따라 아이에 대한 보호권(독일어: Sorgerecht)은 친생부모가 갖는다(§1626 BGB). 따라서 아이에 관한 부모의 돌봄(독일어: elterliche Sorge)는 통상 친부 혹은 친모가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고, 계부 혹은 계모는 의붓자식을 양육 혹은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부 혹은 계모는 배우자의 남편으로서, 또 의붓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조력해야 하는데, 이에 민법 규정상 계부 혹은 계모는 아이에 관련한 일상적인 문제들을 배우자와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작은 보호권'(독일어: kleine Sorge)을 행할 수 있다(§1687b BGB). 이로 하여금 계부 혹은 계모는 배우자의 동의 하에 아이와 관련된 일상적이고 사소한 문제들을 결정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독일어: Umgangsrecht)[편집]

의붓가정 내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계부 혹은 계모는 의붓자식에 대한 면접교섭권(독일어: Umgangsrecht)을 갖는다(§1685 Abs. 2 BGB). 이는 계부 혹은 계모가 의붓자식과 함께 오래 살았고 아이의 복지를 위해 책임을 다했을 경우 가능하다. 하지만 친생부모와는 달리 이혼한 후에 계부 혹은 계모는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의무(독일어: Umgangspflicht)가 없다.

상속권(독일어: Erbrecht)[편집]

상속의 경우에 의붓자식은 계부 혹은 계모의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유산을 상속 받을 권리가 없다. 다만 계부 혹은 계모와 의붓자식은 사전에 유언장이나 상속계약 등의 공증된 약속이 있을 경우 상호간에 상속권을 지닐 수 있다. 이외에 의붓자식이 계부 혹은 계모에게 입양될 경우 친자와 동등한 위치를 갖게 되어 상속권을 지니게 된다(§1924 BGB).

체류명령(독일어: Verbleibensanordnung)[편집]

계부모와 의붓자식과의 관계는 특정한 경우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가령 계부모의 배우자가 사망하고 나서 다른 친부모가 아이를 데려가고 싶을 경우, 민법상 체류명령(독일어: Verbleibensanordnung)(§1682 BGB)의 규정에 따라 아이는 계부 혹은 계모와 한동안 함께 지낼 수 있다. 이는 물론 계부 혹은 계모가 의붓자식과 관계가 좋을 경우 가능하다. 다만 이 명령은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 명령이 법적으로 규정된 이유는 아이로 하여금 가족 구성원의 변화를 받아들일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이 명령기간은 아이의 친부 혹은 친모로의 이동이 정서적으로 위험하다 판단될 경우 연장될 수 있다.

의붓자식 입양[편집]

독일의 입양제도는 기본적으로 「민법」(독일어: Buergerliches Gesetzbuch)과 「입양알선법」(독일어: Adoptionsvermittlungsgesetz)을 따른다. 오늘날 독일 입양제에서 의붓자식의 입양은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이다. 2015년 독일에서 총 3,812건의 아동 및 청소년 입양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 2,319건이 계부 혹은 계모에 의한 입양이었다. [10]

입양조건[편집]

입양제도를 통해 계부 혹은 계모는 아이의 법적 부모가 될 수 있다. 단, 이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아래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 입양은 반드시 아이의 복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1741 BGB)
  • 입양을 위해서 계부 혹은 계모는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한다.(§1743 BGB)
  • 계부모와 아이는 입양 전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지내야 한다.(§1744 BGB)
  • 입양되는 아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1746 1. BGB)
  •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1747 BGB)

법적효력[편집]

아이를 입양하게 될 경우, 계부 혹은 계모는 아이의 법적 부모가 된다. 입양을 통한 계부 혹은 계모 쪽으로의 아이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이양은 반드시 아이를 위한 것이여야 한다. 입양을 한다면, 기존 친생부모는 아이에 대한 법적 보호권, 방문권 및 부양 의무를 잃게 된다(1754 ff. BGB). 이외에 입양이 될 경우 아이는 양친의 성을 따른다(§1757 BGB).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한번 선언된 입양 명령은 철회될 수 없다(§1759 BGB).

담당기관[편집]

입양의 법적 효력은 후견재판소(독일어: Vormundschaftsgericht)을 통해 선언된다. 하지만 관련 업무는 일반적으로 양자알선기관(독일어: Adoptionsagentur)가 관리한다. 양자알선기관이 전체 입양 과정을 관리·감독하고, 각각의 부모에게 조언을 한다. 담당 기관에 관한 관련 법안은 「입양알선법」(독일어: Adoptionsvermittlungsgesetz)에서 제시되어 있다. [11]

관련 정책[편집]

물질적 정책[편집]

의붓가정은 주로 계부모와 의붓자식 등으로 구성되는 까닭에 다른 가족 유형에 비하여 그 가족 구성원수가 많을 수 있다. 이때 양육비와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독일에서는 다음과 같이 첫째 비거주 부모의 양육비 분담을 강화하고 둘째 여성의 가정과 직장 양립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양육비 정책[편집]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지 않은 친부 또는 친모에게 자녀부양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2007년 개정한 자녀 부양법이다. 개정 결과, 양육비 청구기간이 만 3세까지로 확대되었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 산정시 표준금액(독일어: Regelbeitrag) 법규 명령에 따라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저 부양료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만일 다른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한다면, 정부로부터 부양비(독일어: Unterhaltsvorschuss)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 부양비의 경우 최대 72개월간 지급되며 아동의 12번째 생일까지 가능하다.[12] 부양비는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자녀의 연령에 따라 책정된다.[13]

베를린 가정법원

다음으로 이행 강제에 대해 살펴본다. 이행 강제 기관은 가정법원이 된다. 이는 한국과 동일하나 미국이 OSCE(The 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라는 별도의 기관을 통해 강제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행 강제 방법으로는 급여공제와 압류가 있다. 한국 역시 동일하다. 미국의 경우 급여공제, 선취득권과 압류, 강제집행, 소득세환급금에서 징수라는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이 미국보다 강화된 부양비 이행정책을 펴는 것은 독일은 이혼시 비거주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부과되는 의무로 인식되는 반면 미국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법원 명령과 징수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14] 이를 통해 대륙국가의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인식은 영미국가의 그것보다 보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5]

여성의 시장 참여 정책[편집]

첫째로 연방양육비법이 제정되어 있다. 자녀 연령 3세까지의 부모기간(독일어: Elternzeit)에 부모가 주당 30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 피고용인 15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이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였다.[16] 또한 자녀 연령이 8세까지 고용주의 동의하에 12개월까지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였다.[17]

둘째로 하르츠 제 4법이 제정되어 있다. 2005년 실시된 본 법은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동적인 실습훈련 과정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사례 담당자(독일어: Fallmanager)가 적극적으로 개발 및 연계하도록 하였다. 하르츠 제 4법은 수요자 중심의 친가족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의붓가정과 여성 한부모 가정에게 보다 유리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18]

비물질적 정책[편집]

계부모 또는 의붓형제들과의 갈등에서 오는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 불안과 의붓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다양한 기관을 설립 또는 후원하는 정책을 택하고 있다. 대표적 기관으로는 베를린 아동청소년보호센터(독일어: Das Kinderschutz-Zentrum Berlin)와 아동 청소년을 위한 공익협회(독일어: Gemeinnuetzige Gesellschaft fuer Kinder und Jugendliche)가 있다.

먼저 베를린 아동청소년보호센터는 베를린 주정부 내각(독일어: Senat)과 지역청소년청의 재정 지원을 통해 운영된다. 업무는 크게 상담과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상담은 전화, 이메일,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진행된다. 상담에 관한 모든 내용은 보호되며 이메일 상담은 48시간 이내에 응답 주도록 되어있다. 아동 및 청소년 뿐만 아니라 부모도 상담 가능하다. 일인상담, 복수 상담, 가족 상담 등의 형태가 있다. 서비스 프로그램은 다시 Ⅰ·Ⅱ·Ⅲ으로 나뉘는데 그중 의붓가정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서비스 프로그램Ⅰ과 Ⅱ이다. 프로그램Ⅰ에서는 매주 전문가 직원의 지도하에 아동과 부모가 동반 참석하여 부모 역할에 대한 서로 간의 정보를 교환한다. 프로그램Ⅱ에서는 우울증, 폭력성 등에 대항하는 아동청소년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치료 과정에서 부모의 참석을 지향한다.

또한 아동 청소년을 위한 공익협회에서는 14-18세 사이의 위기청소년의 상담 및 제반 지원을 위해 24시간 개방형의 상담실(독일어: Krup unter)을 운영한다.[19]

효과[편집]

긍정적 효과[편집]

독일의 장난감 산업 매출 규모 추이

의붓가정은 궁극적으로 가족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미시적, 거시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형성한다.

먼저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퓨리서치센터의 연구 결과, 이혼한 부부가 재혼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경우 자녀들의 미래 결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10월 퓨리서치센터가 2,691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재혼가정에서 자라난 60%의 응답자가 친부모의 결혼생활보다 친밀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의붓가족이 있는 사람의 약 70%가 가족생활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는 부모가 새로운 사람과 안정적 결혼생활을 하는 것이 부모 자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20]

또한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장난감, 완구 등의 어린이 용품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의붓부모는 그들에게 새로 생긴 자녀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소비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은 출산율이 감소하여 2007년 20대 미만 인구비율이 19.4%에서 18.4%로 5.2%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장난감의 매출은 22억 유로에서 27억 유로로 약 22.4% 증가하였다.[21]

부정적 효과[편집]

기존 가정이 있던 사람들이 새로이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는 점에서 부부와 자식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호주의 의붓가정 연구 단체인 Stepfamilies Austrailia의 연구 결과를 통해 부부 간 문제를 살펴본다. 부부 중 하나는 이전 관계에 대한 감정이 깨끗이 사라지지 않았을 수 있다. 더불어 부부가 서로의 가족 역사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까닭으로 가정생활과 규칙에 대한 상호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의 아이들과 친밀함을 형성하지 못할 수 있고, 이들을 훈육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신적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이어서 동 기관은 의붓자식이 겪어야 하는 문제 역시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 아이들은 이전 가족의 해체로 인해 재혼 가정이 형성된 이후에도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옛 가정을 되찾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들 가능성 역시 제기된다. 둘째로, 자신의 부모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과 새롭게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혼란과 질투를 느낄 수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부모에 대한 분개와 적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아이는 일시적, 영구적으로 불안증을 겪을 수 있다. 새로운 가정이 형성되면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그전에 익숙했던 것들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가정, 새로운 이웃, 새로운 학교라는 낯선 환경에 급작스레 처해지는 것이다. 넷째로, 아이가 더 이상 가정이 주는 안락함을 향유하지 못할 수 있다. 자신이 잘 모르는 사람과 집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 자신과 관련 없는 사람에게 훈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 의붓부모의 자식, 즉 새로운 형제자매와 쉽게 어울리기 힘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는 아이로 하여금 새로운 가정으로부터의 소외감과 불확실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

각주[편집]

  1. “DJI - Stieffamilien in Deutschland”. 《www.dji.de》. 2016년 10월 25일에 확인함. 
  2. http://www.dji.de/fileadmin/user_upload/bibs/Vergriffene_Buecher_Open_Access/Friedl_Stieffamilien.pdf
  3. http://www.psychpaed.de/uni/sachv/arbeiten/arbeiten/Siwecki.PDF "Rechtspsychologische Aspekte der Sachverständigentätigkeit am Familiengericht", WS 2005/06.
  4. vgl. Manfred GüntherWörterbuch Jugend – Alter. Berlin 2010, S. 89. Blick ins Buch.
  5. “Press releases - Number of divorces down 1.7% in 2015 - Federal Statistical Office (Destatis)”. 《www.destatis.de》. 2016년 10월 25일에 확인함. 
  6. “세계 이혼 통계”. 
  7. “개인주의 성향 지도”. 
  8. “지표상세”. 《www.index.go.kr》. 2016년 10월 25일에 확인함. 
  9. 차선자, "가족관계 형성에서 혈연이 가지는 의미", 인권과정의 통권406호(2010), p.29-30
  10. “Statistik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 Adoptionen 2015” (PDF). 《www.destatis.de》. 2016년 10월 25일에 확인함. 
  11. “Overview of German Adoption” (PDF). 《www.adoptionpolicy.org》. 2016년 10월 25일에 확인함. 
  12. “미국과 독일의 자녀부양체계 및 자녀양육비 이행제도 비교”. 77쪽. 
  13. “미국과 독일의 자녀부양체계 및 자녀양육비 이행제도 비교”. 77쪽. 
  14. “미국과 독일의 자녀부양체계 및 자녀양육비 이행제도 비교”. 81쪽. 
  15. “미국과 독일의 자녀부양체계 및 자녀양육비 이행제도 비교”. 81쪽. 
  16. “독일 한부모 가족 취업모를 위한 사회 정책적 지원” (PDF). 2016년 10월 24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7. “독일 한부모 가족 취업모를 위한 사회 정책적 지원” (PDF). 6쪽. 2016년 10월 24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8. “독일 한부모 가족 취업모를 위한 사회 정책적 지원” (PDF). 7쪽. 2016년 10월 24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10월 23일에 확인함. 
  19. 우, 정자. “선진 각 국의 청소년 보호체계 사례조사”: 266. 
  20. “재혼의 긍정적 효과?”. 2016년 11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2월 19일에 확인함. 
  21. “독일 완구시장에 이는 붐”. 

참고자료 및 관련링크[편집]

관련 항목[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