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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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賭博)은 보통 금전따위의 재물을 걸고 하는 사행성 놀이를 부르는 말이다.
[편집] 정의
놀이와 도박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으나, 사회적으로 놀이에 사행성을 두면 도박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4년 7월 6일 대한민국의 부산지방법원(2004고단955판결)의 내용에 따르면, 법원은 놀이의 참여자(플레이어)가 사행성을 두면 그 놀이는 도박이라고 정하고 있다. 일부는 이것을 참여자의 의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놀이와 도박의 구분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중이며 놀이가 오락적이냐 사행적이냐에 따르는 애매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편집] 도박죄
도박죄는 재물을 걸고 노름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죄이다. 일정량의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5.12.29>
-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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