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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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賭博)은 보통 금전따위의 재물을 걸고 하는 사행성 놀이를 부르는 말이다.

[편집] 정의

놀이와 도박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으나, 사회적으로 놀이에 사행성을 두면 도박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4년 7월 6일 대한민국부산지방법원(2004고단955판결)의 내용에 따르면, 법원은 놀이의 참여자(플레이어)가 사행성을 두면 그 놀이는 도박이라고 정하고 있다. 일부는 이것을 참여자의 의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놀이와 도박의 구분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중이며 놀이가 오락적이냐 사행적이냐에 따르는 애매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편집] 도박죄

도박죄는 재물을 걸고 노름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죄이다. 일정량의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1.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5.12.29>
  2. 상습으로 제1항의 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