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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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은 데이터가 수집된 국가의 법률 및 거버넌스 구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개념이다. 데이터 주권의 개념은 데이터 보안,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 주권, 기술 주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모호하게 정의되어 정책 입안에서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 주권과 달리[1] 데이터 주권은 특히 데이터 자체를 둘러싼 질문과 관련이 있다.[2] 데이터가 한 국가 내 법률 및 거버넌스 구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개념인 데이터 주권은 일반적으로 원주민 그룹 및 식민지 이후 국가의 원주민 자치와 관련하여 또는 초국적 데이터 흐름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논의된다. 후자의 경우는 새로운 선집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진다.[3] 클라우드 컴퓨팅이 부상하면서 많은 국가에서 데이터 통제 및 저장에 관한 다양한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모두 데이터 주권의 척도를 반영한다.[2]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 일종의 데이터 주권법이 시행되고 있다.[4] 자기주권 신원(SSI)을 사용하면 개인 신원 보유자는 자신의 자격 증명을 완전히 생성하고 제어할 수 있지만 해당 패러다임에서는 국가가 여전히 디지털 신원을 발급할 수 있다.[5]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Maurer, Tim; Morgus, Robert; Skierka, Isabel; Hohman, Mirko (November 2014). “Technological Sovereignty: Missing the Point?” (PDF). 《digitaldebates.org》. 
  2. Irion, Kristina (2012년 12월 1일). “Government Cloud Computing and National Data Sovereignty”. 《Policy & Internet》 (영어) 4 (3–4): 40–71. doi:10.1002/poi3.10. ISSN 1944-2866. S2CID 261812714. 
  3. Chander, Anupam; Sun, Haochen, 편집. (2024). 《Data Sovereignty: From the Digital Silk Road to the Return of the State》. Oxford, United Kingdom: Oxford University Press.  오픈 액세스로 게시된 글 - 무료로 읽을 수 있습니다
  4. “Gilmore, David, DataFleets, "Google Scrapped Cloud Initiative in China, Other Markets", Bloomberg News”. 《Bloomberg News》. 2020년 7월 8일. 
  5. Kukutai, Tahu, and John Taylor. Indigenous Data Sovereignty: Toward an Agenda. ANU Press,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