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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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表彰, Commendations)은 대한민국의 상훈의 한 종류이다.

근거와 대상[편집]

  • 표창은 대한민국에 공적(功績)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개요[편집]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포상(褒賞)]과 성적에 대한 표창[시상(施賞)]으로 나누며, 각각의 훈격은 다음과 같다.

  • 1. 포상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표창
  • 2. 시상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관장상

또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수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표창수장을,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표창수치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한다.

대통령표창[편집]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된다.

단체에 수여되는 대표적인 대통령표창이 '대통령부대표창'이다.

국무총리표창[편집]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된다.

기관장표창[편집]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된다.

대통령상[편집]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된다.

국무총리상[편집]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된다.

기관장상[편집]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된다.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