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훈장
건국훈장(建國勳章, 영어: Order of Merit for National Foundation)은 〈상훈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의 훈장이다.[1] 과거에는 중장(重章), 복장(複章), 단장(單章)의 3등급으로 나누어 수여하였다가 1990년에 〈상훈법〉이 개정되면서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의 5등급이 되었다. 건국훈장 아래의 훈격으로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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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편집]
건국훈장은 1949년 4월 27일에 대통령령 〈건국공로훈장령〉이 공포되면서 제정되었다. 1963년 12월 14일에 각종 상훈 관계 법령을 통합한 〈상훈법〉이 제정되면서 〈건국공로훈장령〉은 폐지되었다.[2]
최초의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1949년 8월 15일에 중앙청에서 거행된 건국공로자 표창식에서 대통령 이승만과 부통령 이시영에게 수여되었다.[3] 외국인에게 수여된 최초의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1953년 1월 28일에 경무대에서 미국 육군 대장 제임스 밴 플리트에게 수여되었다.[4] 2006년 3월 21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 진압과 관련하여 유죄가 확정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에게 수여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등 9건의 서훈 취소가 의결되었다.[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12년 11월까지 독립유공자로 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장 30명, 대통령장 93명, 독립장 806명, 애국장 3,847명, 애족장 4,875명, 건국포장 996명, 대통령표창 2,445명 등 총 13,092명이다.[6]
대한민국장 수훈자[편집]
논란[편집]
최규하, 장면 등의 정치적 시국에 따라 수여되는 경향도 있어 논란이 있다.[7]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 ↑ 법률 제11393호 〈상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12년 3월 21일). 2013년 2월 17일에 확인.
- ↑ 이경택, 박정민, 조성진. “임기말 ‘측근 챙기기용’ 논란 훈·포장 A to Z”, 《문화일보》, 2012년 7월 27일 작성. 2013년 2월 17일 확인.
- ↑ “삼천만 겨레의 훈장 정부통령에 봉정”, 《동아일보》, 1949년 8월 16일 작성. 2013년 1월 12일 확인.
- ↑ “밴 장군에 건국훈장”, 《경향신문》, 1953년 1월 28일 작성. 2013년 2월 17일 확인.
- ↑ 성동기, 하태원. “전두환-노태우씨 등 176명 서훈 취소”, 《동아일보》, 2006년 3월 22일 작성. 2013년 1월 12일 확인.
- ↑ “故 김학만 선생 등 순국선열·애국지사 48명 포상”, 《공감코리아》, 2012년 11월 19일 작성. 2013년 2월 17일 확인.
- ↑ 훈장 수훈이 개인정보? “공개 불가” 황당 위클리경향 858호 2010년 1월 12일
바깥 고리[편집]
- 건국훈장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정장, 부장, 금장, 약장 - e뮤지엄
- 건국훈장 대통령장 정장, 부장, 금장, 약장 - e뮤지엄
- 건국훈장 독립장 정장, 부장, 금장, 약장 - e뮤지엄
- 건국훈장 애국장 정장, 금장, 약장 - e뮤지엄
- 건국훈장 애족장 정장, 금장, 약장 - e뮤지엄
- 법률 제11393호 〈상훈법〉 - 대한민국 국가정보법령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