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유서분재기부남재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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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유서분재기부남재왕지
(南誾遺書分財記附南在王旨)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보물(해지)
종목보물 제1173호
(1993년 9월 10일 지정)
(2010년 8월 25일 해지)
수량2장
시대조선시대
관리경*** 
주소경기도 용인시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남은유서분재기부남재왕지(南誾遺書分財記附南在王旨)는 1993년 9월 10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173호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 8월 25일 보물 지정이 해제되었다.[1]

지정 및 해제 사유[편집]

남은(南誾, 1354~1398) 선생의 유서는 조선시대 유서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정치, 사회사적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고, 남재(南在, 1351~1419)의 왕지는 조선 전기 관제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어 1993년 9월 10일 보물 제1173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남은의 유서는 남은이 작성한 것을 후대에 누군가 모사(模寫)한 것이고, 남재의 고신왕지 또한 일반 왕지와는 모양새가 다르고 연호 위에 '조선국왕지인'도 없으므로 후대에 누군가 옮겨 적은 것이 분명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8월 25일 지정 해제되었다.

각주[편집]

  1. 문화재청고시제2010-89호(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 제17328호 / 관보(정호) / 발행일 : 2010. 8. 25. / 63 페이지 / 1.2MB

참고 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