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금융통화위원회 (대한민국)에서 넘어옴)
금융통화위원회(金融通貨委員會)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 기획재정부장관 추천인, 한국은행 총재 추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인 등 7인으로 구성되며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다.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가능하다.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통상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권 발행, 최저지급준비율, 재할인율, 공개시장 조작, 통화안정증권 발행, 지급결제제도 운영 등에 관해 심의, 의결하며 한국은행 정관변경, 조직 및 기구, 예산 및 결산 등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심의, 의결한다.
출처 [편집]
- 한국은행법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
바깥 고리 [편집]
|
|
|
|---|---|
| 본행 소속 | |
| 유관기관 | |
|
|
| 이 글은 대한민국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서로의 지식을 모아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
| 이 글은 경제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서로의 지식을 모아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