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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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품(軍用品)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소총무기를 제외한 군용품중에 방독면, 탄띠, 군복과 같이 군용으로만 사용되는 물품이 있지만 식량과 같은 생활필수품도 있다.

[편집] 군용품의 종류

대한민국에서는 군용품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제1종군용품 - 주식부식을 포함한 전투식량 등 전투상황 및 지리적인 차이에 구애 됨이 없이 대략 1일 일정한 율로 소모되는 품목.
  • 제2종군용품 - 피복,개인장구,천막,행정보급품,내무생활용 보급품,수공구 등의 품목.
  • 제3종군용품 - 석유,연료,윤활유절연유,보존유,액체,압축기체,냉각제,해빙제,방독제,첨가제,석탄 등의 품목.
  • 제4종군용품 - 공사자재, 설치된 장비를 포함한 모든 건축자재 및 축성자재.
  • 제5종군용품 - 화학탄을 포함한 모든 탄약,폭파자재,신관,기폭약 등의 탄약.
  • 제6종군용품 - 개인 수요품목(비군사 판매품), 즉 군 매점계통에서 판매되는 품목.
  • 제7종군용품 - 주요 완제품,최종결합체, 즉 각종 차량,총포,기계 등의 품목.
  • 제8종군용품 - 의무기재,약품,위생소모품,의무수리 부속품 등의 품목.
  • 제9종군용품 - 수리부속품(의무장비 수리부속품 제외), 모든 장비의 정비지원에 소요 되는 킷트, 결합체를 포함한 부속 및 구성품.
  • 제10종군용품 - 1종에서 9종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물자, 즉 비군사 목적, 대민 지원물자 및 자재
개인 도구
이름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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