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재문화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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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재문화재재단(國外所在文化財財團,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제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문화재청 산하 특수법인이다.[1][2][3]

설립 근거[편집]

  • 문화재보호법[4]

연혁[편집]

  • 2011년 2월 9일 “국외소재문화재 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장선 의원 등 20명)[5]
  • 2011년 6월 30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윤선 의원 등 19명)
  • 2012년 1월 26일 법률 공포
  • 2012년 7월 25일 문화재청 법인설립 허가
  • 2012년 7월 27일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
  • 2012년 9월 25일 초대 안휘준 이사장 취임[6]
  • 2013년 1월 31일 주 미국 대한제국공사관(워싱턴D.C 소재) 관리위탁 체결
  • 2013년 2월 27일 주 일본 대사관 소재 석사자상 및 석물 3건 이관

주요 업무[편집]

  •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보호·활용에 관한 연구
  • 국외소재문화재의 취득 및 보전·관리
  •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교류 및 국제연대 강화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 외국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 한국담당 학예사의 파견 및 교육 훈련
  • 국외소재문화재의 보존처리 및 홍보 지원
  •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이 경우 수익사업은 문화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그 밖에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조직[편집]

이사회[편집]

이사장[편집]

고문단/자문위원회[편집]

사무총장[편집]

  • 경영지원실
  • 국제협력실
  • 조사활용실

소속기관[편집]

  • 일본사무소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문화재 환수 적극 도모"..7월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아시아경제》2012년 5월 22일 오진희 기자
  2. 문화재청,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본격 추진 Archived 2014년 8월 12일 - 웨이백 머신《티엔티뉴스》2012년 5월 22일 박은영 기자
  3.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및 사무총장 임명《뉴스와이어》2012년 9월 25일
  4.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
    ①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제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하 "국외문화재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⑤ 국가는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5. 정장선 의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법안 발의 Archived 2016년 3월 5일 - 웨이백 머신《평택자치신문》2011년 2월 16일 김선우 기자
  6.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및 사무총장 임명《초이스경제》2012년 9월 26일 이경아 기자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