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민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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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국민의회 Assemblée Nationa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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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체제 | |
| 의회 체제 | 하원 |
| 조직 | |
| 국민의회 의장 | 베르나르 아코예 (대중운동연합) 2007년 6월 26일 취임 |
| 구성 | |
| 정원 | 577 |
| 의원임기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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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구성 | 대중운동연합 (317) 사회당, 좌익급진당, 시공운동 (204) 민주공화좌파 (25) 신중도당 (23) 무소속 (7) |
| 선거 | |
| 선거제 | 결선투표제 |
| 이전 선거 | 2007년 10월 10일, 17일 |
| 의사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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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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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민의회(프랑스어: Assemblée nationale)는 프랑스 의회를 구성하는 하원으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의 정치체계다.
목차 |
구성 및 선거 [편집]
프랑스 국민의회는 현재 57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임기는 5년이다.
권한 [편집]
프랑스 헌법에 따르면 상원은 프랑스 하원 및 상원이 거의 같은 수준의 권한을 가지며 법안이 국회, 정부에서 발의돼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상원과 국회의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국회에 최종 투표권한을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특정 사안에 대해 여론의 영향이 크게 발산되거나 분쟁 조짐이 격화될 경우에는 국회가 상원의 거부권을 묻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직선되는 의원으로 구성되는 국민의회는 간선되는 의원으로 구성된 상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향유하기도 한다. 즉 예산에 관한 국민의회의 우월권, 정부가 원할 경우 국민의회의 최종적 의안채택권 등이 그 예에 속한다. 한편 상원의 정부에 대한 권한이 국민의회에 비해 제한적인데 국회의 임시회소집권은 정부와 국민의회만이 가지는 것이 그 예이다.
위치 [편집]
국민의회 의회당은 파리의 브르봉 궁전 내부에 위치한다.
주석 [편집]
- ↑ Article 45, Constitution of France of October 4, 1958.
바깥 고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