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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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國家技術資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업무 · 운영하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격 등급에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및 기초 · 전문사무 분야로 수준 높은 숙련기능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다. 검정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기술자격검정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전파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있다. 국가기술자격법(國家技術資格法)은 1973년 12월 31일 법률 제2672호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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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기 [편집]
바깥 고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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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 | |
| 한국전파진흥원 | |
| 한국광해관리공단 | |
| 대한상공회의소 |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 영화진흥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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