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공기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공공기관에서 넘어옴)
이동: 둘러보기, 찾기

대한민국의 공공기관대한민국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목차

공공기관 유형 [편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공공기관 지정 [편집]

공공기관의 지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6조에 의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내에 이루어진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공운법에 의한 각종 규율을 받게 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시에는 경영평가, 이사회 등 임원의 임면과 예산편성 등 경영지침에 대해 공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시에는 공운법에 의해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 최소한의 규제만을 받게 된다.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