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봉의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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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봉의 총리가봉의 정부 수반이다.

이 직책은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1960년에 처음 만들어졌지만, 1961년 2월 21일에 채택된 새로운 헌법에 의해 곧 폐지되었다. 그러나 1975년 4월 16일에 제정된 헌법 개정에 의해 복원되었고 1991년에 채택된 후속 헌법에도 유지되었다.[1] 총리는 1960년부터 1961년까지 (의회제 하에서) 그리고 1981년부터 (강력한 준대통령제 하에서) 가봉의 정부 수반을 지냈다. 가봉의 대통령은 1961년부터 1981년까지 국가의 정부 수반이었다.

지금까지 총 12명이 총리를 지냈다.

사무실 설명[편집]

공화국의 대통령은 총리를 지명한다.[2]

대통령은 총리직, 자신의 발의 또는 총리의 정부로부터의 사임 발표, 또는 국회에서 불신임 투표 또는 불신임 동의의 채택에 따라 총리직을 종료할 수 있다.[2]

제안에 의해, 총리는 정부의 다른 구성원들을 지명하고 그들의 직위를 종료할 수 있다.[2]

수상은 명확한 승인과 결정된 의제에 의해 대통령을 대리할 수 있다.[3]

총리는 각료회의 지명 및 심의가 끝나면 45일 이내에 국회에 공개토론을 거쳐 신임투표를 하게 된다. 그 투표는 국회 재적의원 절대다수로 이루어진다.[4]

총리는 정부의 행동을 지시한다. 수상은 그 법률의 집행을 보장한다. 위에서 언급한 제20조의 조건에 따르면, 총리는 규제권을 행사하고 국가의 민군 직위를 지명한다. 수상은 앞서 언급한 상황에서 공화국의 대통령을 대리한다. 수상은 정부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특정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5]

총리 교체는 정부 구성을 주선한 법령의 지명 순서에 따라 공화국 대통령령으로 지명된 정부 구성원에 의해 보장된다.[5]

그 사이에 총리의 직무를 인계받는 장관은 그 직위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일시적으로 투자받는다.[5]

총리의 행위는 그 집행을 맡은 정부 구성원들이 부기해야 한다.[5]

총리는 정부 수반이다.[6]

각주[편집]

  1. “Revisions Constitutionelles : Contextes”. 
  2. Article 15 of the Constitution of 1991.
  3.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1991.
  4. Article 28a of the Constitution of 1991.
  5. Article 29 of the Constitution of 1991.
  6.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of 1991.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