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비 곡가방식(家計費穀價方式)은 소비자 곡가를 결정할 때에 소비자의 가계와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비자 곡가의 인상률을 가계의 소득 신장률 이내로 책정하려는 것인데,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한 배급미의 결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