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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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31조는 특유재산의 관리 등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第831條(特有財産의 管理 等) 夫婦는 그 特有財産을 各自 管理, 使用, 收益한다.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