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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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에 대한 민법총칙상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第123條(復代理人의 權限) ① 復代理人은 그 權限內에서 本人을 代理한다.

②復代理人은 本人이나 第三者에 對하여 代理人과 同一한 權利義務가 있다.

Article 123 (Power of Subagent) 1. A subagent represents the principal within the authority given.

2. A subagent has the same rights and duties of the agent regarding the principal and third party.

비교 조문[편집]

해설[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