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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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72조는 유언 증인의 결격사유에 대한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비교 조문[편집]

일본민법 제974조 (증인 및 입회인의 결격사유) 다음에 기재된 자는 유언의 증인 또는 입회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추정상속인, 수유자(受遺者),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3. 공증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서기 및 사용인(使用人)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