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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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자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7월 8일 (수) 20:11 판

평생 교육(平生敎育) 또는 평생 학습(平生學習)은 "배우는 데에는 너무 이르다거나 너무 늦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철학 개념이다. 최근에는 평생 교육 대신 "평생 학습"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교육이라는 말이 갖는 강제성에 대한 저항감에서 비롯된 것이다.[출처 필요] 평생 학습은 생활 공간 (가정, 학교, 사회)과 생활 주기 (노인, 성인, 청소년, 아동, 유아)가 통합된, 다시 말해 다양한 시기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이다.

개념

평생 교육이란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수직적 차원)과 학교 및 사회 전체 교육(수평적 차원)의 통합"이라고 말함으로써 교육의 통합성과 종합적 교육 체계를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평생 교육이란 말 그대로 평생에 걸쳐서 행하여지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령과 사회의 한계를 벗어난 일생에 걸친 교육을 의미한다. 이것은 '평생 학습의 실현'이라는 의미에서 기존에 있었던 '학교 중심의 교육'이라는 교육의 관념적 한계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생각의 일환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평생 교육은 자신의 자아 실현과 만족을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인 '평생 학습'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본다면 이런 평생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의 과정과 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일반 교육 과정 및 체계를 이르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교육의 목적은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생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는 기존에 있었던 교육에 대한 담론을 더 광의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전략적 방법

5가지 핵심 전략이 평생학습에서의 정책 개혁을 추진하는 전략으로 꼽히고 있다.

첫째, 학습의 모든 형태를 인정하며, 공식(formal) 과정의 학습만으로 제한시킬 필요는 없다.

둘째, 기초기관을 잘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적인 자기 주도 학습을 담당하는 기관, 동기, 자본을 이용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상위기관의 인증(qualification)이 없거나 강력한 문학적 기술(strong literacy skills)이 없이도 미래의 성인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것 또는 사내 교육 훈련에 성인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쉽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하려는 문화(culture of learning)는 성인 학습을 촉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며, 정부 및 사회적 파트너들이 학습자들의 요구를 갱신하고, 성인 학습의 기술을 업뎃하는 것도 중요한 결정이다.

셋째, 평생교육의 환경에서 우선권에 접근하는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개인이 인생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지식 기반 경제의 사회를 살면서 교육 및 학습의 자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회에서의 평등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상호 이해, 넓게는 사회의 민주적 절차에서 조직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OECD가 강조하는 것은 자원 분배의 중요성이다. 각 분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다양한 참여자를 지원하고 그 결과로 평생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다.

다섯째, 정책 개발에서의 협력이 요구된다. 넓은 범위의 파트너를 만남으로서, 교육부 이외의 다양한 정부 부처와 협력이 필요하다.

고등학교학력인정의 평생교육시설 사건

청구인들은 중학교졸업예정자로서, 중학교졸업 후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미용고등학교에 입학하려고 하였으나 만 16세를 넘은 자만 2년제 미용고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학교 졸업 이후에는 만 16세가 되지 못하여, 곧바로 위 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 되어, 위 시행령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교육을 받을 권리,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 및 교육기본법상의 의무교육제도와 결부시켜 볼 때, 모든 국민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보충적, 보완적 방법으로 평생교육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헌법 제31조 제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준별하고 있고, 교육기본법도 양자를 구별하여 정하고 있어, 평생교육은 학교교육 이외에 취미활동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한 계속학습의 형태로 이해되고 있으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교육제도의 형성에 관하여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 및 선택권은 널리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평생교육제도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원래의 목적과 달리 고등학교를 보다 일찍 졸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은 정당하다.

참고문헌

  • 헌법재판소 판례 2011.6.30. 2010헌마503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