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집회
집회(集會,assembly)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모이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옥외집회를 일컫는다. 집회의 권리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통해 보장된다. 대한민국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야간 집회는 허용되고 있으나 야간 시위는 금지되고 있는데, 어떤 조항에도 집회와 시위간의 뚜렷한 구분이 없어 경찰의 자의적 단속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1]
집회(集會,assembly)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모이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옥외집회를 일컫는다. 집회의 권리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통해 보장된다. 대한민국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야간 집회는 허용되고 있으나 야간 시위는 금지되고 있는데, 어떤 조항에도 집회와 시위간의 뚜렷한 구분이 없어 경찰의 자의적 단속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