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여 (15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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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여(李慶餘, 1591년 - 1636년)는 조선시대 후기의 무신, 군인이다. 본관은 우계(羽溪)이고 자는 대유(大有)이다. 이복남의 아들이다. 무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관직은 가선대부 전라좌도수군절도사에 이르렀다.
생애
이광식(李光軾)의 4대손으로 충장공 이복남(李福男)의 아들이다. 1613년(광해군 5년) 증광무과에 갑과(甲科) 장원(壯元)으로 급제, 선전관, 비변사 낭청에 이르러 광해군 9년(1617년) 3월 21일 직무태만을 이유로 사헌부의 탄핵을 당했다.제주판관을 거쳐 인조 5년(1627년 12월 21일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에 임명되었다. 그 뒤 1631년 공청도 수군절도사(公淸道水軍節度使)가 됐고, 취중에 형장을 작성하고 술에 취해 남형을 하였으며 전선 방납에 물의를 일으켰다 하여 사헌부로부터 탄핵당하였다. 가선대부 전라좌도수군절도사에 이르렀다.
가계
- 아버지 이복남(李福男, 1555년 ~ 1597년 8월)
- 어머니 청주한씨(淸州韓氏, ? - ?, 한곤(韓梱)의 딸)
- 형 이경보(李慶甫, 일본으로 끌려감)
- 동생 이경수(李慶受)
- 처
- 아들 이세구(李世龜)
- 며느리 해주최씨, 찰방 최산휘의 딸
- 양 손자 이태망(李台望, 경수의 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