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外交官, diplomat)은 일반적으로 외교사절과 재외공관의 중요한 관원을 지칭한다. 관원은 외교사절과 거의 같은 특권과 면제의 인정을 받는다. 보통 참사관·일등서기관·이등서기관·삼등서기관·상무관·통역관·무관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외교학과를 졸업해서 외교관이 될 수 있다.[출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