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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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j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3월 18일 (화) 20:01 판

아동 포르노(Child pornography)는 아동을 피사체로 한 포르노이다. 아동 포르노의 정의는 국제 연합이 채택한 아동 매매,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에 관한 아동 권리 협약 선택 의정서 제 2조 (c)에서 "현실이나 사이비 (real or simulated)에서 명백한 성적 행위 아동의 모든 표현 (방법의 여하를 불문) 또는 주로 성적 목적을 위한 아동의 신체의 성적인 부위의 모든 표현"이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