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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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ngDae (토론 | 기여)님의 2013년 12월 16일 (월) 15:18 판
사카린의 분자 구조

사카린(saccharin)은 대표적인 단맛을 내는 인공 첨가물(감미료)의 일종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나트륨염으로 식품공전에 올라와 있다. 식품공전에 의하면 사카린나트륨염(식품공전 표기 : 삭카린나트륨)은 용성 사카린으로 불리며, 분자식 , 분자량 241.21이며 무색에서 백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맛은 매우 달아 10,000배의 수용액에서도 단맛이 있다고 한다. 식품공전에 의해 정해진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젓갈류, 절임식품, 조림식품 : 1.0g/kg 이하(단, 팥 등 앙금류의 경우에는 0.2g/kg 이하)
  2. 김치류 : 0.2g/kg 이하
  3. 음료류(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제외) : 0.2g/kg 이하(다만, 5배이상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은 1.0g/kg 이하)
  4. 어육가공품 : 0.1g/kg 이하
  5. 시리얼류 : 0.1g/kg 이하
  6. 뻥튀기 : 0.5g/kg 이하
  7.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0.2g/kg 이하
  8. 체중조절용조제식품 : 0.3g/kg 이하
  9. 건강기능식품 영양소제품(단, 두 가지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영양소 성분의 배합비율을 적용) : 1.2g/kg 이하
  10. 추잉껌 : 1.2g/kg 이하
  11. 잼류 : 0.2g/kg 이하
  12. 양조간장 : 0.16g/kg 이하
  13. 소스류 : 0.16g/kg 이하
  14. 토마토케첩 : 0.16g/kg 이하
  15. 조제커피 : 0.2g/kg 이하
  16. 탁주 : 0.08g/kg 이하
  17. 소주 : 0.08g/kg 이하

과거 잘못된 발암성 문제(실험동물에서 유방암 또는 방광암 발생 결과)로 여러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되다가 오해가 풀리고 현재는 다시 허용되어 점차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2][3]

2010년 미 환경보호청(EPA)은 미국의 저열량식품 업체 모임인 열량통제협회(CCC, Calorie Control Council)의 청원에 따라, 합성감미료 사카린을 '인간 유해 우려 물질' 리스트에서 삭제한다고 14일 밝혔다.[2][3]

같이 보기

주석

  1. (no byline). “U.S. Report Adds to List of Carcinogens”. 《New York Times》. 2008년 2월 19일에 확인함. 
  2. 사카린, '인체 유해물질' 목록서 삭제, 뉴스채널
  3. 설탕보다 300배 단맛…사카린은 ‘인체 유해물질’? NO!,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