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란 민법상의 원칙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를 금하는 것을 말한다.[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권리남용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특정한 행사가 허용되지 않도록 한다. 근대 민법은 또한 공공복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최고의 지도원리로 하고 있다[2]
조문
독일 민법 제226조
권리의 행사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스위스 민법 제2조 2항
권리의 명백한 남용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요건
- 권리자의 적법한 권리 및 그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 그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사회성을 일탈하는 정도로 행해져서 법이 당해 권리를 인정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어야 하며
- 가해의사, 즉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기 위한 것이야 한다
주석
- ↑ 2002다62319
- ↑ 오마이뉴스 200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