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HappyMid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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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사실들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과 추상적인 일반화에 대한 한결같은 헌신의 결합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참신한 생기를 가져다 준다 <화이트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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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인용문이 없는 문서는 만들지 않으리라.

저작물의 인용에 관하여[편집]

인용은 원래 저작물의 복제 등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할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학문과 예술의 발전은 선행의 학문·예술을 바탕으로 이를 끊임없이 비교검토하고 비판·평가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일정한 요건 하에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장인숙, 「저작권법원론」, (주)보진재, 1989, 98쪽.

인용이란 자기의 논문 중에 자기가 주장하는 학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타인의 논문 일부를 빌려 온다던가 소설작품 속에 타인의 시문 등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자기의 저작물 중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인용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과 다름없어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지만, 새로운 문화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이므로 공익과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77쪽.)

인용을 하면서 약간의 수정이나 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용되는 저작물의 기본적 동일성에 변함이 없고,그 표현의 본질적 특성을 그대로 감득할 수 있다면 역시 인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타인의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저작자가 독점․ 배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누구라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78쪽.)

적법한 인용은 인정되므로 이용자의 저작물 가운데 인용하고자 하는 타인의 저작물이 명백히 구별되고,피인용저작물은 인용저작물에 대한 보충, 부연,예증,참고자료 등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목적․수단의 관계는 다시 말해서 인용저작물이 주된 지위에 있고, 피인용 저작물이 종된 지위에 있는 주종의 관계이다.이를 양적주종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사진저작물의 경우와 같이 부득이하게 저작물 전부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피인용저작물이 종된 지위에 있지 않고 주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 공정한 관행으로서 적법한 인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인용방법의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학술적인 논문을 작성하면서 타인의 논문 등 저작물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각주 또는 괄호 속에 피인용저작물의 저자와 출판사 등의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78~79쪽) 이상, 강명진, 《 著作權法上의 公正利用에 關한 硏究 》 강명진, 건국대학교,[2006] 석사학위논문

引用은 타인의 著作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대로 複製하여 자신의 著作物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複製權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타인의 著作物을 자기의 著作物에 引用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복제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모든 저작물은 대부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고 있고 특히 학술 논문이나 비평, 논평 등의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거의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이때마다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 발전에 역행을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에 모든 나라의 저작권법은 물론 앞에서 본 베른협약과 같은 국제조약에서도 일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타인의 저적물을 인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범위에서 인용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본 조에 의한 인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저작재산권인 복제권의 침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무제한의 인용은 허용될 수 없고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최정렬, 《저작권의 자유이용에 관한 연구 : 저작권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京畿大學校 大學院,[2000] 46쪽.

연습[편집]

/연습장

주 관심사[편집]

법학, 역사, 지리, 문화재 등등

학력[편집]

법학과 90년대 학번

주로 이수한 수업: 민법, 헌법, 형법, 국제법, 노동법, 행정법, 상법, 불법원강 등등

주석에 대한 의견[편집]

서술에 주석을 다는 것이야말로, 위키백과의 신뢰도와 활용성, 발전가능성을 높여주는 매우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주석은 대개 책이나 신문 등에서 따오는데, 가능한 한, 주석의 "인용문" 항목에는 그 책이나 신문의 원문(原文)의 내용을 실어야 합니다. 인용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경우, 다른 사용자에 의해서 문장의 내용이 복잡해지거나 문장이 2개 이상으로 분리되는 경우 등에는 도대체 그 주석에서 어떤 내용을 가져와서 그 문장 속에 어떤 내용으로 녹여져 있는지 분간해 낼 수 없습니다. 또한, 주석은 가능한 한 오래된 것일 수록 신뢰할 만합니다. 예컨대 "A는 X와 Y의 결합의 산물이다"라는 기술이 있고, 1985년에 출간된 어느 책에는 "A는 X와 Y가 결합한 것이다."는 내용이 있고, 1840년에 출간된 또다른 책에 "X와 Y가 합해져서 A가 되었다"라는 기술이 있다면, 1985년의 책은 인용할 필요 없이, 1840년의 책만 인용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1985년에 나온 책이 더 접하기가 쉽기 때문에 1840년의 책의 내용이 간과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한 원전이 무엇인지를 밝혀나가면서 주석을 끊임없이 개정해야 합니다.

대외 관계[편집]

사용자:HappyMidnight/대외관계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023023002

비록 한국외교[편집]

  • 1975년 경향신문 연재물물
연번 제목 관련국 (및 주제) 링크
29 政府樹立 직후 (11) 일본 : 대일 배상 문제 언급 시작 (1948). 쓰시마섬 반환 등 [1]
30 政府樹立 직후 (12) 미국: 미군 철수(1948) [2]
31 政府樹立 직후 (13) 미국: 미군 철수(1948) 및 반대운동(1949) [3]
32 政府樹立 직후 (14) 미국: 미군 철수(1948) [4]
33 政府樹立 직후 (15) 필리핀, 중화민국, 인도 : 태평양 아시아 지역동맹 [5]
34 政府樹立 직후 (完) 중화민국 : 진해회담, 태맹 논의 [6]
35 6·25 動亂 (1) 소련, 미국의 움직임 [7]
68 휴전 협정 이후 (1) 한미 방위 조약 [8]
86(終) 4·19의거 이후 (6) 유엔 한국 문제 [9]

법학[편집]

중국 외상투자기업법[편집]

중국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혜를 법적으로 보장한 여러 법을 갖추고 있다. 즉, 중외합자기업법(1979년), 중외합작기업법(1988년), 외자기업법(1986년) 등 이른바 ‘삼자기업법’을 비롯한 외상투자기업법(外商投資企業法)이 제정되어 있다.[1] ‘삼자기업법’에 의거하여 각각 설립되는 중외합자경영기업(中外合资经营企业), 중외합작경영기업(中外合作经营企业), 외국독자기업[2]을 삼자기업(三资企业)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외상투자기업이라고 하면 이 삼자기업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외상투자기업(外商投資企業, foreign-invested enterprise)에는 삼자기업을 비롯하여 외상투자주식회사(外商投资股份制), 합작개발(合作开发) 등도 포함되므로[3], 넓은 의미의 외상투자기업이란 외국투자자가 중국 법률과 정부의 인가를 통하여 중국 내에서 중국의 합자자 또는 합작자와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외국투자자가 전액을 투자하여 독자적으로 설립하는 기업을 뜻한다.[4] 따라서 외상투자기업법이란 중국이 제정한,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 변경 · 종료와 경영관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 총체를 말하는 것이 된다.[5]

외자기업이라 함은 중국 유관법률에 따라 중국 국내에서 설립하였으며 자본의 전부가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을 말하고,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 조직이 중국 국내에 둔 지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외자기업법 제2조) 이러한 분회사, 지사 등은 중국에서 외자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지 않았으며 독립적인 의사결정, 재무 및 결산제도를 실행하지 않으므로 외자기업에 속하지 않으며 그의 활동은 외자기업법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다.[6]

외자기업의 철수 방법으로는 (1) 투자기업의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 (2) 청산 절차를 거친 후 철수하는 방법이 있다. 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투자지분을 타인에게 매각한 후 철수하는 경우이다. 중국 관련법에 따라 지분양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주요한 절차는 ‘양수도 당사자 간의 지분양도계약’과 ‘지분양도 등기 비준절차’이다. 다만 지분 양도 시 유의할 사항은 중국 법에 정한 평가기관에 의하여 지분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 문제, 그리고 합작기업의 경우 중국파트너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 등이 있다.[7]

경제법[편집]

역외 적용에 대한 논문 : 李相敦, “獨占禁止法의 域外適用과 主權强制理論,”『判例月報』, 243호(1990. 12), pp. 17~33; 崔昇煥, “일진다이아몬드사건,”『국제법평론』, 제4호(1995. 3), pp. 281~292; 梁明朝.河鍾瑄, “美國의 獨占禁止法과 우리의 對應方案(上): 1995년의 執行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法律新聞』, 1995년 5월 22일, pp. 14~15; ______, “美國의 獨占禁止法과 우리의 對應方案(下): 1995년의 執行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法律新聞』, 1995년 5월 25일, pp. 14~15; 高永., “獨占規制法의 域外適用”, 『經濟法의 諸問題』, 裁判資料 제87집 (서울: 법원행정처, 2000), pp. 761~872; 김석호, “E.U. 경쟁법의 역외적용-미국(U.S.A.)의 경우와의 대비적 관점에서-”, 『國際法學會論叢』, 제47권 제1호(2002), pp.1~21; 허선, “국제카르텔에 대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경험과 논리: 흑연 전극봉 국제카르텔사건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9권(2003), pp. 207~246; Won-Ki Kim, "The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S. Antitrust Law and Its Adoption in Korea",Singapor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7, 2003, pp. 386~411;김형진.정영진, “판례평석: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人權과 正義』, 통권 제332호(2004. 4),pp. 136~148; Eun Sup Lee, "Anti-Competitive Practices as Trade Barriers Used by Korea and Japan", Transnational Lawyer, vol. 17, 2004, p. 177; 김두진, 『FTA 당사국의 경쟁법 적용 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5) 참조.

민사소송법[편집]

일부 청구[편집]

일부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이슈도 발생한다. [8]

(1) 소액사건화 하기 위한 일부 청구 (소심 5조의2) - 다액의 채권을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분할하여 구하는 일부청구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소심 제5조의2).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는 소권의 남용임이 뚜렷하지 않는 한 일부청구의 소의 이익을 긍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의 승패의 예측이 불가능할 경우라도 다액의 채권을 전부 주장할 것을 강제하여야 하므로 소송경제상 가혹한 결과를 빚을 것이며, 특히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앞으로 법원의 감정결과를 보고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으로 우선 제기한 손해액의 일부청구까지도 부정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9]
(2) 과실상계 (후술 "처분권주의" 참조)
(3) 소송물의 특정 (앞의 221면과 "석명권" 참조) : 신구이론의 예각적 대립의 영역은 아니나, 가분적인 채권의 일부청구의 경우에 소송물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갑이 을에 금 1억원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 중 4,000만원만을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 6,000만원을 남겨 두었을 때에 소송물이 4,000만원인가, 아니면 1억원 전체인가의 문제이다. (1) 그 일부임을 명시한 바 없었다 하여도 잔부와의 관계에서 4,000만원이 독립의 소송물로 된다는 일부청구긍정설, (2) 그 일부가 일정한 표준으로(이행기의 차이,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가 따위) 특정되지 않는 한 일부청구에 불과하고 1억원 전부를 소송물로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부청구는 단지 인용한도액을 결정한 것에 그친다는 일부청구부정설이 있다. (3) 원고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4,000만원이 독립의 소송물로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 전부를 소송물로 보아야 한다는 명시적 일부청구설(절충설)이 있다. 생각건대 일부청구의 문제는 분쟁의 1회적 해결의 요청과 분할청구의 자유존중의 필요 등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본다면 일부청구의 문제는 중복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3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하겠다. [10]
(4) 중복 소송 (후술 "중복소송" 참조) : 동일채권의 일부청구의 계속중 잔부청구(갑이 을 상대의 불법행위로 인한 8,000만원의 총 기대수입 손해금 중 6,000만원만 소 제기하여 소송계속중인데 나머지 2,000만원을 별도의 소로 청구하는 경우)를 하는 것은 중복소송이 되는가. (ㄱ) 다수설은 일부청구의 계속중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동일소송절차에서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가능하다 하여 중복소송이 된다고 한다.(중복소송설). (ㄴ) 판례도 (ㄱ)과 같은 입장이었다가 현재는 전소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중복소송이지만,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송계속중 유보된 나머지 청구의 후소 제기는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태도이다.(명시적 일부청구설) [11]
(5) 시효중단 (후술 "소의 제기의 실체법상의 효과" 참조)
(6) 기판력 (후술 "기판력의 시적, 객관적 범위" 참조)
(7) 상소의 제기 (후술 "상소의 이익" 참조)

일본 형법[편집]

준사기죄라 함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일종이다.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미약에 편승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또는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것을 얻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일본 형법 제248조) 이 범죄를 행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범죄행위로 얻은 물건은 몰수, 추징된다. (제10조, 제20조) 미수도 처벌된다. (제250조)

기망행위가 행하여지지 않고, 사기죄(제246조)의 규정에 ...., 상대방의 의사에 하자가 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점에서 사기죄와 유사하다고 ... 사기죄에 준하는 범죄유형으로서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통[편집]

서문[편집]

1. 종합적인 개요

2. 교통사

3. 교통 행정

4. 교통 수단 간 분담률

5. 철도, 도로, 항공, 하천, 해운 교통의 각 특징

6. 지역별 교통

저작권이 소멸된 문서들[편집]

여행지[편집]

여행지 : 희망 사항[편집]

내가 본 영화 목록[편집]

(최초 개봉일자순)

1959년[편집]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1984년[편집]

터미네이터 (영화)

1987년[편집]

프레데터 (영화)

1988년[편집]

트윈스 (1988년 영화)

1990년[편집]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토탈 리콜

1991년[편집]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

1994년[편집]

트루 라이즈

1996년[편집]

로미오와 줄리엣》, 《은행나무 침대

1997년[편집]

초록물고기》, 《타이타닉》, 《넘버 3》, 《접속 (영화)

1998년[편집]

8월의 크리스마스 (1998년 영화)》, 《투캅스 3》, 《처녀들의 저녁식사

1999년[편집]

기쿠지로의 여름》, 《쉬리 (영화)》, 《텔 미 썸딩》, 《주유소 습격 사건》, 《간첩 리철진

2000년[편집]

시월애》,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공동경비구역 JSA

2001년[편집]

봄날은 간다》, 《뷰티풀 마인드 (영화)》, 《엽기적인 그녀》, 《와이키키 브라더스》, 《킬러들의 수다》, 《화산고》, 《신라의 달밤》, 《무사 (2001년 영화)

2002년[편집]

갱스 오브 뉴욕》, 《캐치 미 이프 유 캔》, 《결혼은, 미친 짓이다 (영화)》, 《취화선》, 《광복절 특사》, 《2009 로스트 메모리즈》, 《공공의 적

2003년[편집]

살인의 추억》, 《클래식》, 《마들렌 (영화)》, 《이중간첩 (영화)》, 《선생 김봉두

2004년[편집]

내 여자 친구를 소개합니다》, 《범죄의 재구성》, 《에비에이터 (영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슈퍼스타 감사용》, 《아라한 장풍 대작전》, 《귀신이 산다》, 《안녕! 유에프오》, 《어린 신부

2005년[편집]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파랑주의보》, 《잠복근무》, 《그때 그사람들》,《복수는 나의 것》, 《나의 결혼 원정기》, 《역전의 명수

2006년[편집]

디파티드》, 《블러드 다이아몬드 (영화)》, 《타짜 (영화)》, 《음란서생》, 《사생결단》, 《그해 여름》, 《싸움의 기술》, 《투사부일체

2007년[편집]

집결호》, 《만남의 광장》, 《오래된 정원 (영화)》, 《이장과 군수

2008년[편집]

과속스캔들》, 《굿' 바이: Good & Bye》,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추격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영화)》, 《용의자 X의 헌신

2009년[편집]

거북이 달린다》, 《마더 (2009년 영화)》, 전우치 (영화), 《잘 알지도 못하면서

2010년[편집]

셔터 아일랜드》, 《심야의 FM》, 《아저씨 (영화)》, 《인셉션》, 《포화 속으로》, 《황해 (영화)》, 《이층의 악당》, 《용서는 없다》, 《방자전》, 《부당거래》, 《시라노; 연애조작단

2011년[편집]

버니》, 《완득이 (영화)》, 《수상한 고객들

2012년[편집]

도둑들》, 《러브픽션》,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 《회사원 (영화)》, 《토탈 리콜 (2012년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건축학개론

2013년[편집]

더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 《베를린 (2013년 영화)》, 《변호인 (영화)》, 《분노의 윤리학》, 《위대한 개츠비》, 《지.아이.조 2》,

2014년[편집]

타짜: 신의 손》, 《인터스텔라

2015년[편집]

나의 절친 악당들》, 《터미네이터 제니시스》, 《마션 (영화)》 그레이 아나토미

미정리 파일링[편집]

사진[편집]

서독을 방문중인 한국의 국회의원 6인(왼쪽부터, 3. 김성용, 4. 장경순 5. 김홍일, 김우경, 문태준, 김정렬 ) - 1970년 11월 10일

지배구조[편집]

영국 재무보고평의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는 2010년 5월 28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을 개정하였다. [12]

본 규준은 좋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의견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보고서 및 기존의 규준들을 통합하고 정제화한 것이다. 본 규준의 첫 번째 작업은 1992년의 캐드베리 리포트의 출간이었다. 아드리안 캐드베리 경이 의장을 맡은 이 위원회의 캐드베리 리포트는 지배구조의 실패에 기인한 영국의 중요 기업 스캔들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었다. 이 위원회는 영국의 주요한 기업이었던 폴리 펙(Polly Peck)이 재무 보고서를 수년간 조작한 뒤 파산한 직후인 1991년에 구성되었다. 처음에는 사기죄의 방지에 한정하였다가, BCCI와 로버트 맥스웰(Robert Maxwell) 스캔들이 일어나자, 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일반적인 기업지배구조로 확대되었다. 그에 따라, 재무보고서는 재무, 감사,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포괄하였고 다음 세가지의 기본 권고안을 만들었다. (1) CEO와 의장은 분리되어야 한다. (2) 위원회는 적어도 3인의 사외이사가 있어야 하고 그중 2명은 집행임원과 재무적 혹은 사적 관계가 없어야 한다. (3) 이사회는 비집행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 권고안들은 그 당시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반영한 것 뿐이었지만, 이 권고안들은 처음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권고안은 상장회사들이 이러한 관행들을 널리 수용하도록 재촉하였다. 동시에 캐드베리는 "하나의 사이즈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994년 이 권고안들은 런던 증권 거래소의 상장 규정에 첨부되었다. 상장회사들이 이 권고안을 수용하여야할 의무는 부과되지 않았으나, 수용하지 않는 경우, 증권 거래소에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였다. 오래지 않아, 마크스앤스펜서(Marks & Spencer)의 리처드 그린베리(Richard Greenbury)경이 의장을 맡은 또 다른 위원회가 임원의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그룹으로서 구성되었다. 그것은 지나치게 증가하는 임원의 보수(특히 민영화된 과거 공기업)에 대한 여론 악화와 존 메이저 총리가 임원의 지나친 임금 상승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미약하게나마 언급한 것을 반영한 것이었다. 1995년에 위원회는 "그린베리 리포트"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캐드베리 코드에 존재하고 있던 원칙들을 좀더 변경하도록 권고하였다. 권고 내용은 각 이사회는 사내이사를 포함하지 않는 보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과 이사들은 장기 성과에 따른 보상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보상액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공개되어야 하고 그 보상 계약은 매년 새롭게 갱신되어야 한다. 그린베리 위원회는 그 절차가 3년 이내에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그에 따라 1998년, ICI plc의 의장이었던 로날드 햄펠(Ronald Hampel)경이 세 번째 위원회 의장을 맡았다. 햄펠 리포트는 캐드베리 원칙과 그린베리 원칙이 "모범규준" 형태로 확립될 것을 권고하였다. 햄펠 리포트에는 세 가지 원칙이 추가되었다. : (1)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의 리더로 간주되어야 한다. (2) 기관 투자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연금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보상은 공개되어야 한다. (영어판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번역 중)

2009년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사회, 감사회(또는 감사위원회)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사외이사와 여성이사가 있다"고 답한 기업이 각각 60.3%와 10.3%로 전년도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13]

지배구조경영과 전문경영자경영의 대체성과 보완성 [13]

ICSA(the Institute of Chartered Secretaries and Administrators)가 기관장인 David Walker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잘못된 이사회 행동양식은 기업지배구조의 효과적인 역할수행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14]

자산탈취(Asset Stripping) - 의미, 현황 및 문제점 [15]

외부대주주에 의한 주주행동주의의 가치 : 투자목적 변경공시기업을 중심으로 [16] 지배구조와 기업의 현금성 자산 [17]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바라본 2009 개정 상법 [18]

분기, 중간배당제 도입 상장법인의 경영 및 지배구조 실태 ref> 최실근. “분기, 중간배당제 도입 상장법인의 경영 및 지배구조 실태”. 《기업지배구조 리뷰 2009.11.~12.》 47: 52.  </ref>

  1. ISO 26000의 동향과 대응 과제 [19] [20]
  1. 기업지배구조 우수 상장법인의 사회적 책임경영 실태와 시사점 [21]
  1. 국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현황과 시사점 [22]
  1. 2009 시드니 ICGN 연례컨퍼런스 및 연차총회 참관기 [23]
  1. 2009년 상장법인 지배구조 평가결과 및 등급 공표 [24]
  1. UN PRI 가입 및 Event 참관과 UN Global Compact 가입 소개 [25]
  1. 포이즌필 제도 도입으로 인한 주식시장과 기업지배구조의 영향 [26]

조사 방법론[편집]

내용 분석 (content analysis) : 사용 단어의 선택은 사용자의 관심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개인적 인지 범주를 반영한다는 가정 하에 사용되는 것으로 대화 상의 내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수량화하는 조사 방법임. 이사회의 관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 녹취록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내용 분석 방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음. [27]

탄소배출권[편집]

탄소배출권과 탄소시장 [28]

  1. 한국 기업의 디스카운트에 대한 장하성 교수의 강연 내용 요약 [29]
  1. 다우존스 지속가능성지수(DJSI)의 의미와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 [30]

알리안츠생명의 정문국 사장(2010년 연임 성공)은 내우외환 속에서 정 사장이 강조한 경영전략은 ‘기본에 충실한 경영’이었다. 어려운 환경에 서도 단기성과보다는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고 영업체제를 재정비해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정 사장은 “보험은 결국 믿음이라는 상품을 파는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위험관리를 통해 기본으로 돌아가 내실을 다지는 경영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31]

LG전자 남용 사장, 박해춘 의 리더쉽 [32] 중견 기업 전문경영인의 리더쉽 [33]

텔레콤 이탈리아(Telecom Italia) : 대주주는 IRI(산업재편연구소)이다.

도이치 텔레콤(Deutsche Telecom)의 CEO 승계 사례 : 1996년 민영화되고, 2000년 1월 경 90유로 수준이었던 주가가 2002년 중반경에는 9유로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주가 회복의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독일 최초의 주식투자 붐에 동참하였던 무수한 소액투자자들의 불만이 폭발, CEO 론 좀머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슈뢰더 총리는 2002년 총선을 앞두고 이를 이용하기로 결정하고 43%의 정부지분을 기반으로 후임자 물색 작업이 개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6개월 후, 좀머 회장은 전격 사퇴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좀머 회장은 감사회와 경영진이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감사회는 후임자 물색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감사회 위원들 중 누구도 사임하지 않았다. 이 사태에 대해 독일 내외에서는 비판이 비등하였다. 1998년 총선 당시 독일 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의 자유화, 개방을 표방하였던 정부가 이 사태를 통해 독일 시스템의 대표적인 취약성인 정부-은행-산업 간의 모호하지만 견고한 유착관계를 재차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2002년 11월, 회사의 이동통신부문(T-Mobile) 책임자였던 Kai-Uwe Ricke 회장이 후임자로 선정되었다. 신임 회장도 정부가 전임 회장을 축출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Kai-Uwe Ricke 회장은 매출액의 하락과 저렴한 경쟁자로의 가입자 이탈로 인하여 이사회로부터 해임되었다. 2005년~2006년에 경쟁회사로 이탈한 고객수는 150만명에 달했고 독일 텔레콤은 3만명 이상을 해고하였다. [34]


델파이 코퍼레이션(Delphi Corporation) 이사회 의장 겸 CEO인 J. T. 바텐버그(Battenberg)는 신설된 독립 상장법인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과거 GM의 계열사였던 델파이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부품 및 운송관련 전자제품 생산업체였다. 상장 당시 델파이는 포춘 500대 기업들 가운데 매출액 (29억 달러) 기준으로 57위였으며 전세계 40개국에서 거의 20만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계열분리의 조건 가운데 하나는 GM 이사는 단 한 명만 델파이 이사회에 참여시킨다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GM 이사회 소속이었던 톰 위만(Tom Wyman) 이사는 델파이 이사회에 참여할 것을 자청하였고, 모기업으로부터 델파이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GM 이사직을 그만두기로 하였다. [35]

BT[편집]

BT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통신회사이다. 이 회사의 기원은 영국에서 통신회사가 최초로 설립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BT는 1846년 세계 최초의 통신회사로 설립돼 1990년대 말까지 무려 150여년간 유선 통신사업에만 매달려온 전형적인 '전화 회사'였다. 비대한 조직과 구태의연한 경영, 노조의 텃세는 이른바 '영국병'의 살아있는 표본이었다.그러다 갑자기 변화의 물결이 들이닥쳤다. 유선 통신망 개방(BT가 독점해온 전화망을 다른 기업들이 빌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이동통신 서비스 확산, 초고속 인터넷 보급이라는 쓰나미가 밀려든 것이다. 구리선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BT에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36] BT의 이사회는 총 10인으로 구성된다. 2010년 현재 이사회 명단 : 의장 마이클 레이크(Sir Michael Rake), CEO 이안 리빙스턴(Ian Livingston), 사내이사 토니 찬무감(Tony Chanmugam), 개빈 패터슨(Gavin Patterson), 사외이사 칼 사이먼(Carl G Symon), 클레이턴 브렌디시(Clayton Brendish), 필 허킨슨(Phil Hodkinson), 에릭 다니엘스(Eric Daniels), 패트리시아 호프 휴잇(여성, Patricia Hope Hewitt), 토니 볼(Tony Ball) BT에는 책임 및 지속가능경영 위원회(The Committee for Responsible and Sustainable Business)가 설치되어 있다. 동 위원회는 사내외이사, 집행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다. 경영진으로부터 보고 및 추천, 독립 전문가 패널로부터 조언을 받아, 위원회는 전세계 BT그룹(완전 자회사를 포함하여)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 경영 전략을 세우고, 이사회는 이를 승인한다. 위원회는 목표와 계획을 검토 및 동의하고, 수행 성과를 평가하며, 투명성 문화, 이해관계자의 책임과 전략을 돕기 위한 투자(예산 범위 내에서)를 감독한다. 2010회계년도에 4번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안건을 검토하였다. [37]

  • 기업책임 전략과 KPI에 대한 진행
  • 지역사회 및 자선단체 지원 프로그램
  • BT의 자원봉사 및 지속가능성 기술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
  • BT의 환경과 기후변화 프로그램의 지원활동
  • BT의 저탄소를 위한 경제적 해결책의 개발과 관련된 제언들

퀘스트[편집]

퀘스트(QWest)의 이사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2010년. 12명 중 여성 2명)

  • 에드워드 무엘러(Edward Mueller) :CEO 겸 의장
  • 데인 브룩셔(K. Dane Brooksher)
  • 찰스 비그스(Charles Biggs)
  • 제임스 언루(James Unruh)
  • 패트릭 마틴(Patrick Martin)
  • 피터 헬만(Peter Hellman)
  • 웨인 머디(Wayne Murdy)
  • 캐롤린 매슈스(여성, Caroline Mathews)
  • 데이비드 후버(R. David Hoover)
  • 앤소니 월터스(Anthony Welters)
  • 얀 머리(여성, Jan Murley)
  •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유니레버[편집]

유니레버는 1929년 네덜란드 마가린 조합과 영국 레버 브로스가 합병한 이래 공유된 리더십 경영 구조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네덜란드계와 영국계 회사의 지분은 유지되었고, 두 명의 공동 회장이 그룹을 운영하도록 임명되었다. 이들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한 명과 함께 삼두체제를 구성하여 제품 코디네이터 및 각국 책임자들과 협력하여 조직을 운영했다. 기타, 집행위원회의 역할 등 [38]

전북은행[편집]

글로벌금융위기와 은행의 사회경제적 책임 [39]

국민은행[편집]

국민은행이 5500억원 규모의 회계처리 위반을 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2004년 8월,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은 외부 감사 및 회계기준에 대한 규정상 "중과실 3단계"에 해당한다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김정태 행장에 대하여 문책적 경고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40] 이에 따라, 김 행장은 연임하지 못하고 2004년 10월 31일부로 퇴임하였다. 김 행장은 10월 1일 자신의 마지막 월례조회에서 지난 3년간 통합 국민은행 최고경영자로서의 성과와 부족함을 평가하고 후배 임직원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말을 남겨 눈길을 끌기도 하였다. [41] 2004년의 국민은행장 선임은 대한민국 기업으로서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지배주주가 없는 데다 김정태 행장 징계에 대한 여파로 정부나 권력층에서 입김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첫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은행 이사들은 2004년 6월에 만들어진 6인의 행장추천위원회를 해산하고 이사 전원이 참석하는 새 행추위를 구성하는 등 매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10월 11일까지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니 시간도 넉넉지 않았다. 그래도 행추위 측은 정부나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실력 있는 인물을 독자적으로 선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42] 2004년 10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 위원장 정동수)가 추천한 강정원 전 서울은행장을 3년 임기(2004년 11월 1일 ~ 2007년 10월 31일)의 차기 국민은행장으로 선임했다. 일부 주주들과 국민은행내 3개 노조가 강 행장의 취임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취임 초반 강 행장의 조직 장악과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43] 2007년 8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해서 행장추천위원회가 6차례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에는 5명의 최종 리스트가 올라갔으나, 행추위원은 이들을 모두 비교해 강정원 행장이 앞으로 3년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44] 정동수 행추위원장은 "국민은행 같은 큰 조직을 이끌어본 경험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많지 않아 강 행장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한때 행장 후보로 국민은행 내부임원과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특히 국민은행 내부임원이 후보에 올랐다는 설은 금융권에 무성한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45]2007년 10월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강정원 당시 행장을 차기 행장으로 선임했다. (임기 3년) 강 행장은 이날 주총에서 "통합 2기에 다진 제도적, 재무적 기반을 바탕으로 통합 3기에는 해외진출을 통해 아시아 금융시장의 별이 되겠다"며 "글로벌 종합금융회사로서의 위치를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6]

대한해운[편집]

포스코는 노르웨이계 해운사인 골라 LNG의 적대적 M&A 공세에 시달리는 대한해운의 백지주가 되었다. 포스코는 대한해운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217,373주(2.17%)를 인수하기로 하여 경영권방어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포스코가 대한해운의 주식을 매입한 것은 경영권 방어에 우호적 세력이 되면서 포스코의 철강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송을 지원받기 위한 것이며, 대우조선해양도 대한해운의 자사주 755,870주를 257억원에 취득한 바 있다. [47]

솔로몬저축은행[편집]

솔로몬저축은행은 2007년 9월에 인수한 경기솔로몬저축은행을 3년6개월 만에 매물로 내놨다. 성병수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경기솔로몬저축은행을 매각하고, 차라리 서울 영업망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48]

케이티[편집]

김영주[편집]

1967년 10월 7일 상오, 박정희 대통령은 김영주(金永周) 서독 대사 등 8명의 신임대사에게 신임장을 각각 수여했다.[49]

한스 울리히 자이트[편집]

자이트 대사는 독일대사로 부임하기 전 광주역시에서 3개월간 한국어 공부를 하였다. 대사 부부는 2009년 11월 25일 오전 전남대를 방문해 김윤수 총장과 면담을 갖고 통일독일 20주년 기념 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50]

스타벅스[편집]

하워드 슐츠 회장이 일선 CEO로 지난해 말 다시 복귀했다. 스타벅스가 정체되면서 그의 능력이 필요해진 것. 그는 복귀하자마자 일부 매장이지만 커피 가격 인하를 선언했고, 고용 감축을 발표하는 등 스타벅스 내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기업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친 하워드 슐츠 회장의 가치관은 뉴욕 브루클린 지역의 혼잡한 아파트 생활에서 비롯됐다. 그는 어린시절을 힘들게 보낸 사람일수록 상상력을 발휘해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를 창조해낸다고 주장한다. [51]

대한송유관공사, 네오위즈게임즈, NHI&S

APM set up for linux ubuntu[편집]

http://community.365managed.com/?document_srl=325219&mid=server

1) 설치

1.Apache

먼저 Apache를 설치하여 보겠습니다. 버전은 apache2버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터미널을 열고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sudo apt-get install apache2

다음으로 mysql을 인증을 위한 모듈을 설치하겠습니다.

sudo apt-get install libapache2-mod-auth-mysql


다음으로 MySQL

sudo apt-get install mysql-server mysql-client

설치가 완료되면 MySQL서버가 자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PHP 버전은 PHP5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터미널에서 다음을 입력합니다.

sudo apt-get install php5-common php5 libapache2-mod-php5

MySQL과 연동하기 위한 모듈을 설치합니다.

sudo apt-get install php5-mysql


이상으로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아파치 웹서버를 제 시작하겠습니다.

sudo /etc/init.d/apache2 restart


MySQL서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고 작동을 안한다면 restart 를 해줍니다.

sudo netstat -tap | grep mysql

명령을 줬을때

tcp 0 0 localhost.localdomain:mysql *:* LISTEN -

와 비슷한 것을 보면 정상이고 그렇지 않다면

sudo /etc/init.d/mysql restart

로 재시작을 해줍니다.


모든게 정상이라면

에디터를 열고 웹서버의 디렉토리(일반적으로 "/var/www" 에서 phpinfo.php라는 파일을 만들고 다음의 소스코드를 넣어 줍니다.

1. <?php

2. print_r(phpinfo());

3. ?>

그리고 웹브라우저를 열고 실행을 시켜봅니다.

일반적으로 http://호스트주소/phpinfo.php 로 주소를 열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웹서버를 위한 환경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 Apache 와 MySQL 등을 찾아 제대로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각종 사항은 설정마다 다르게 나올것입니다.


2) 설정

1. 아파치

아파치의 기본설정 파일은 /etc/apache2/apache2.conf

포트번호, 문서의루트, 모듈, 각종 로그파일, 가상 호스트 등을 설정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치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MySQL

mysql 의 관리자 암호는 처음에는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리자 암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sudo mysqladmin -u root password newrootsqlpassword

sudo mysqladmin -p -u root -h localohost password newrootpassword

을 입력합니다.

첫번째 줄만 실행해도 설정은 될것입니다.

MySQL 설정파일은 /etc/mysql/my.cnf 파일이고 로그 파일, 포트 번호등을 설정할수 있습니다.

참고 : http://mysql.com

        http://apache.org
        http://php.net


-설치 후-

Debian 계열의 배포판, 그중 우분투 리눅스는 패키징 관리가 용의하며, 각종 드라이브, 로컬 라이징, 간단한 명령어를 통한 업데이트 까지 데스크탑 리눅스를 모토로한 우분투는 GUI 환경까지 편의성 만큼은 Redhat 보다 좋은거 같습니다.

웹 서버로는 처음 구축해 보았지만, 현재 노트북의 OS 사용 하는것도 Ubuntu 이며 virtual box 사용으로 윈도우까지 wine 으로 IE6.0 까지 사용하며 불편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Redhat 이나 Fedora 계열로 웹서버를 운영하시던 분들도 포스팅을 보시고 간단하게 가볍게 우분투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우분투 - 웹 서버 APM(Apache+Php+MySQL) 설치

주석[편집]

  1. 강효백,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른 중국 외자기업법제 개편논의와 전망〉 《통상법률》(71권, 2006) 122~123쪽.
  2. 외자기업법상의 용어로서 외국자본이 100% 투자한 기업을 외자기업(外资企业)이라고 하는데(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제2조) , 이를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과 명확히 구별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는 ‘외국독자기업’, 나아가 ‘독자기업’이라고 부른다. 같은 이유로 외자기업법도 ‘독자기업법’으로 통칭한다. (강효백,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른 중국 외자기업법제 개편논의와 전망〉 《통상법률》(71권, 2006) 122쪽.)
  3. 서의경, 〈중국 외상투자기업의 청산제도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2010), 322쪽.
  4. 서걸(徐杰), 〈中國의 外國人投資企業法〉 《中國投資硏究》(1997),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中蘇연구소, 127쪽.
  5. 강효백,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른 중국 외자기업법제 개편논의와 전망〉 《통상법률》(71권, 2006) 122~123쪽.
  6. 도성훈, 〈中國企業法律制度의 體系 및 特色〉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8.) 86쪽.
  7. 최정식, 《2012년도 주요 9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 사례집》(대한무역진흥공사, KOTRA자료12-064) 53쪽.
  8.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224쪽. 
  9.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199쪽. 
  10.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224쪽. 
  11.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255쪽. 
  12. “영국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2010)”. 《기업지배구조 리뷰 2010.9.~10.》 52: 88. 
  13. 박경서. “지배구조경영과 전문경영자경영의 대체성과 보완성”. 《기업지배구조 리뷰 2010.9.~10.》 52: 36. 
  14. “ICSA, 이사회 행동양식에 대한 보고서 발간”. 《기업지배구조 리뷰 2010.11.~12.》 47: 94. 
  15. 김주영 변호사. “자산탈취(Asset Stripping) - 의미, 현황 및 문제점”. 《기업지배구조 리뷰 2010.5.~6.》 50: 5. 
  16. 김우찬 외. “외부대주주에 의한 주주행동주의의 가치 : 투자목적 변경공시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리뷰 2010.11.~12.》 47: 6. 
  17. 박순홍. “지배구조와 기업의 현금성 자산”. 《기업지배구조 리뷰 2009.9.~10.》 46: 6. 
  18. 정재규.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바라본 2009 개정 상법”. 《기업지배구조 리뷰 2009.9.~10.》 46: 36. 
  19. 이장원. “ISO 26000의 동향과 대응 과제”. 《기업지배구조 리뷰 2009.9.~10.》 46: 47. 
  20. 플랜엠 김기룡 대표. “전사적 차원에서 기본부터 다져야”. 조선일보. 2010년 5월 18일에 확인함. 
  21. 이장원. “기업지배구조 우수 상장법인의 사회적 책임경영 실태와 시사점”. 《기업지배구조 리뷰 2009.9.~10.》 46: 53. 
  22. 윤진수. “국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현황과 시사점”. 《기업지배구조 리뷰 2009.9.~10.》 46: 70. 
  23. 김진성. “2009 시드니 ICGN 연례컨퍼런스 및 연차총회 참관기”. 《기업지배구조 리뷰 2009.9.~10.》 46: 87. 
  24. 강윤식 외2. “2009년 상장법인 지배구조 평가결과 및 등급 공표”. 《기업지배구조 리뷰 2009.9.~10.》 46: 104. 
  25. 김진성. “UN PRI 가입 및 Event 참관과 UN Global Compact 가입 소개”. 《기업지배구조 리뷰 2009.9.~10.》 46: 120. 
  26. 김선웅. “포이즌필 제도 도입으로 인한 주식시장과 기업지배구조의 영향”. 《기업지배구조 리뷰 2010.1.~2.》 48. 
  27. “자료 광장”. 《기업지배구조 리뷰 2010.9.~10.》 52: 105. 
  28. 안승광. “탄소배출권과 탄소시장”. 《기업지배구조 리뷰 2010.9.~10.》 52: 26. 
  29. 김경탁 기자. "한국 기업은 세계 최저가…지배구조 때문". 브레이크뉴스. 2010년 5월 18일에 확인함. 
  30. 권혁동. “다우존스 지속가능성지수(DJSI)의 의미와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 (PDF). 《SUSTAINABILITY ISSUE PAPERS》. ECO2004-15. 
  31. 문병기 기자. “연임 성공 정문국 알리안츠생명 사장”. 
  32. 이혜영 기자. “CEO경쟁력, “기업의 운명, 이 손 안에 있소이다””. 경제타임즈. 2010년 6월 8일에 확인함. 
  33. “‘오너와 노조 사이’ 3인4각 경기의 달인들”. 
  34. “Deutsche Telekom Looks for New Leadership”. 《Der Spiegel》. 2006년 11월 13일. 2008년 8월 28일에 확인함. 
  35. 콜린 카터 외. 《이사회 원점에서 시작하라》. 보스턴컨설팅 그룹 옮김. 쓰리메카닷컴. 27쪽. ISBN 978-89-954677-9-4.  |id=에 templatestyles stripmarker가 있음(위치 1) (도움말)
  36. “[Weekly BIZ][Cover Story] 기득권을 놓았다 주도권을 잡았다”. 조선일보.  |제목=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37. BTGroupAnnualReport (2010) 68쪽
  38. 워렌 베니스 외. 《퓨처리더십》. 최종옥 옮김. 생각의 나무. 209쪽. ISBN 978-89-8498-171-3.  |id=에 templatestyles stripmarker가 있음(위치 1) (도움말)
  39. 홍성주. “글로벌금융위기와 은행의 사회경제적 책임”. 《기업지배구조 리뷰 2010.11.~12.》 47: 2. 
  40. “김정태 국민은행장, 회계처리 위반 중징계”. 경향신문사. 
  41. “김정태 국민은행장 “여의도 앞 흐르는 강물처럼 물러난다””. 
  42. “CEO 선임”. 2010년 7월 5일에 확인함. 
  43. “강정원 차기 국민은행장 "주주가치위주 경영 이어받을 것". 오마이뉴스. 
  44. “강정원행장이 확실한 성장 약속했다”. 매일경제신문. 
  45. “[Biz] 덩치 키우고 ‘지주회사’ 만들어야”.  |제목=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46. 송정훈 기자. “강정원 국민은행장 연임 확정”. 2010년 6월 9일에 확인함. 
  47. 박상호. 《블루오션 M&A전략》. 두남. 412쪽. ISBN 89-8404-696-5.  |id=에 templatestyles stripmarker가 있음(위치 1) (도움말)
  48. “기업들 "날씬·튼튼해지자" 비핵심사업 판다”. 조선일보. 
  49. “8大使에信任狀”. 경향신문. 
  50. “자이트 독일대사 전남대 방문…첫 공식나들이”. 광남일보. 
  51. 고은경. 《스타벅스VS민들레영토》. 21세기북스. 115쪽. ISBN 978-89-509-1463-9.  |id=에 templatestyles stripmarker가 있음(위치 1) (도움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