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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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公務員, 문화어: 정무원)은 중앙정부지방정부 또는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이른다.

판례

  • 교육부장관(당시 문교부장관)의 권한을 재위임 받은 국공립교육기관의 장에 의하여 국공립유치원의 임용기간을 정한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사실상 유치원 교사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유치원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신분보장을 받는 정원 외의 임시직 공무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대한 해임처분의 시정 및 수령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1]
  • 국가(중앙정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2]
  •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관임용(임관) 결격사유는 경찰관으로 임용(임관)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임용(임관) 당시 경찰관임용(임관)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임용(임관)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임관)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임관)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3]
  • 당연퇴직의 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 주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한 것이지 그 통보자체가 징계파면이나 직권면직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는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니다[4]
  • 결격사유가 소멸된 후 30년 3개월 동안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임용권자가 묵시적으로 새로운 임용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임용 당시 결격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 일반사면령등의 공포로 현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은 불가하다는 조치를 내려서 그 후 정년퇴직시까지 계속 사실상 근무하도록 한 것이 임용권자가 일반사면령의 시행으로 공무원자격을 구비한 후 근무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였다거나 장래에 향하여 그를 공무원으로 새로 임용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5]

주석

  1. 90다10766
  2. 86누459
  3. 2003두469
  4. 84누374
  5. 95누9617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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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인간의 직업